(개미뉴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 국민의힘에 ‘의사부족 해결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 국·사립대학교병원 포함해 병원들 모두, 의사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공공의대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의정합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강주성 시민행동 대표는 “의사들 뒤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극단적인 대안을 내 놓으면서 의사 인력 충원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의제임을 피력했다.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사립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설문에 응답한 병원이 모두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중 한 국립대학병원은 106명의 의사가 정원보다 부족하고 한 병원에 60~8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보건소까지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기능 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부족해 환자 치료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했다.
또한, 의사 인력의 희소로 인해서 의사들의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7.5배,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임금의 12배가 되고, 의사업무는 간호사에게 떠넘겨져 불법의료를 자행하게 하는 문제점들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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