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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업개발과 관련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던 아들이 금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으면서 각종 오해와 억측에 휩쓸려 전전긍긍하다 급기야 의원직 사퇴를 결단 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의 법정퇴직금은 적게는 최저 1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3백만원인 경우 와 5백만원 경우를 상정하여 근무연수 6을 곱하면 현행 법이 정한 법정 퇴직금이 나온다. 곽병채씨의 법정 퇴직금은 필자가 추산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에 대해 처음에는 성과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산재 보상금으로 50억을 지급 했다고 구차한 설명을 했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취재기자들에 의하면 곽병채씨는 조기 축구회에 나가고 골프를 즐긴다고 하는데 골프장에나가 스윙을 할 정도이면 50억을 받을 정도의 중증산재 환자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아버지 곽상도씨에게 바치는 뇌물성격의 돈을 아들 곽병채씨의 산재 보상금으로 포장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점은 추후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 내야 할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유독 많은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 화천대유 대 주주인 김만배씨와 퇴임한 대법관출신 권순일씨와 의 관계가 관심의 초점이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화천 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여덟 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강제입원에 관여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협의로 기소 되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되여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권순일 전대법관이 무죄판단을 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7대5의견으로 무죄판단을 받으며 이재명 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따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국민의 힘 전주혜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8월21일까지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15일 대법관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김만배씨는 그 다음날 권 전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 뒤인 2020년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원 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재명지사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만배씨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재명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 보낸 다음날인 7월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씨는 또 2020년 8월21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만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권 전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배씨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차례 대법원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 기자를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였고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3-4차례 방문했다”고 했다. 김만배씨는 권 전대법관이 퇴임한 2020년 9월 이후에는 한번도 대법원을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받았다.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대법관 사이에 이재명 지사를 살리기 위한 재판거래와 사후 수뢰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해 철저한 수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우리속담이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후 매우 큰 거짓말을 하여 이미 사법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판사의 주요한 역할이 재판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거짓말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떼니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거짓말을 한 그날 부로 상실한 것이다.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나로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2020년 5월 어느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 고등법원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한 말이다. 김대법원장이 한말이 밝혀진 경위를 살펴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 고검부장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는 사표수리 되지 않은 현직 법관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고려해 후배 법관의 사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부장 판사가 면담한 것은 맞지만 김대법원장이 탄핵 때문에 사표를 수리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임부장 판사가 당시 면담 녹취록을 공개 하여. 대법원장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입증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법원장은 임부장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임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애기를 듣겠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판사의 사표를 반려 했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부하가 신병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중이니 사표수리를 할 수 없다면서 부하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 해야 좋을까.
대법원장이 자신의 식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를 오히려 탄핵의 제물로 국회에 바치겠다며 사표를 반려했다니 대법원장으로서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에 장삼이사(張三李四) 만도 못한 윤리관을 가진 김대법원장이 어떻게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며 대법원장까지 승진했는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문명사회 양심의 보루인 법관이 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뇌물 죄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만일 법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판단 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쯤 해서 고사성어 사지(四知)가 전하는 청렴 결백한 옛 관리의 통찰력을 살펴 보려고 한다.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청렴결백으로 관서공자(關西公子)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한다. 그가 동래 태수로 부임할 때 창읍(昌邑)에서 묵게 되었는데 창읍 현령인 왕밀(王密)이 밤에 찾아와 10금을 내밀며 뇌물로 바쳤다. 양진은 좋은 말로 타이르며 거절했다.
“나는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믿어 왔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 한 단 말 인가.”
왕밀은 “지금은 밤중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하고 마치 양진이 소문날까 두려워하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양진이 나무랐다.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단 말인가.”. 여기서 사지란 말이 생겨났다.
돈은 정직하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을 장기대여금명목으로 빌렸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 가운데 100억원이 분양 대해 업체 이모씨에게 전달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모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기도 하다.. 유동규씨 차용금 11억여원,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등 로비관련자금으로 의심 받는 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양보 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이다.
2018년 2월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항소심 재판장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명에 달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 한바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18년 5월4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 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 사법부 고유권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 할 여지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청원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권한이 없어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김경수 도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를 파면하자”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파면하라.”: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스로가 양심이라는 쪽문으로 오염된 가치관을 등장 시킬 때 법원의 독립은 허사가 된다.
쓴 소리를 하는 현직 판사가 고백이란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이 있어 여기에 소개 하려고 한다.
고백
“일부 판사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 어느 시점 불현듯,
판사들의 짧은 생각, 폭 좁은 시야 그리고 치우친 생각에 기초한
편견이 하나 둘 등장 하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그러한 엉터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동료판사라는 생각에, 동료에 대한 신뢰를 접기가 두려워서,
제 하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재 그 임계점을 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이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피로를 마다 않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 탓에
그 분들의 노고에 누가 될까 하는 생각에,
또 저의 경솔한 말이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민드는데
장작만 더 할까 하여,
여태껏 이런 말을 눌러 왔습니다.
이제 굳이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성을 잃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미쳐 춤추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만 제 머리 속에서 명멸합니다.
아! 먼 훗날 그 어느 시점에 역사가, 또 아니면 신의 섭리가,
이들 판사의 어리석음을 판단 하리라 믿습니다.
김태규 지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중에서
법비(法(庇)와 법꾸라지(법+미꾸라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권력에 편승하여 천문학적인 사익을 추구하다가 들통이 나서 사정당국이 메스를 들고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단죄하고 부당한 이익은 환수해야 마땅 할 것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곽병채씨의 6년근무 퇴직금 50억에 대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회적인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연리 2%도 채 되지 않는 정리 예금에 예탁하여 생활비를 보태 써는 중산층에게도 100,000%를 상회하는 대장동 개발 투자수익에 충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과거 성남 시장 시절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정 당국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재판거래 의혹등의 범죄협의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수상한 돈 수수와 직 간접으로 관련된 인사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여야 한다.
조선후기의 학자 윤기(尹愭) 는 자신의 문집 무명자집(無名子集)에 실린 글 객유담고사자료기지(客有談古事者聊記之)에서 “한때 남을 속였다고 기뻐하지도 말며, 눈 앞에 횡재를 운 좋다고 여기지 마라”고 했다.
윤기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소개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글이 바로 “한 떼 남을 속였다고 기뻐하지 말며, 눈앞의 횡재를 운 좋다고 여기자 마라”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불의로 들어온 것 역시 허무하게 나가는 게 세상 이치이다.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bbk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검찰에서 증거 없다고 사건을 무협의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 전대통령 퇴임 후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순진하면 잘 속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자신이 설계한 사업구도에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다. 이를 모르고 고려 하지 않았다면 순진해서 생긴 과오이고 알면서 고의로 빠트렸다면 배임에 해당 한다고 본다..
겉모습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업 설계는 잘못된 것이다. 진실과 거짓말을 구분하고 의심하는 능력이야말로 지도자가 구비 해야 할 중요는 자질이다. 수사당국에서 부실한 대장동 사업개발설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이다.
공영개발로 5500억의 개발 이익 환수 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참여자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 누락은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인지 수사당국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신속히 밝혀 내야 한다.
경찰이나 경찰이 정권의 lapdog 가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를 제대로 수사 하여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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