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김해시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보정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등은 지난 17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6개 단지의 부당한 분양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영연대 임차인들은 “시는 지난 9월 26일과 지난달 2일 24개 부영 임대아파트 중 6개 단지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중 장유9차아파트와 삼계3차아파트는 자기자금이자율적용(5.05%가 아닌 4.1%)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부족, 이자발생분 누락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완·보정 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부당한 분양승인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영연대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은행 장유지점은 해명서를 보내 ‘분양승인신청서 제출일인 지난 8월 22일 기준 국민은행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 이자율은 4.1%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는 사후 보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보완·보정 요구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에 장유8차와 삼계3차 임차인대표회의는 국무총리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현재 그에 따른 서면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또 “24개 단지 중 분양승인이 난 7개 단지 외 17개 단지들에는 아직도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임대사업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차례 과태료 처분만 한 것이 전부”라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해시가 잘못된 분양승인에 대한 보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회피할 경우 추가 고소·고발은 물론 범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김해시장은 하루 속히 진상을 파악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는 “자기자금이자율적용 부분은 분양전환 승인시 국민은행의 수많은 정기예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에 유동적”이라며 “임차인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립했으면 발생했을 이자가 임대사업자의 뒤늦은 적립으로 발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이자도 같이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법령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자도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