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경우의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금전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의 이익에 한해서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종전 답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임차사택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3 규정은 엄격해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기해석사례와 대법원의 판례 요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2007두16813, 2010.01.28 ) “사택을 제공한 경우” 또는 “종업원에게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데, 그 판단의 방법은 임대차계약체결권자, 임차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및 관리, 종업원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 1의 경우와 질의2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삭제, 2006. 3. 14.)
2. (삭제, 2003. 3. 26.)
3. (삭제, 2003. 3. 26.)
4. (삭제, 2006. 3. 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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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2. 2. 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 2. 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 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06. 3. 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11. 2. 28. 개정)
법인-1210, 2010.12.30
【제목】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질의】(사실관계)
o ○○공단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광주,대구,대전,수원 등에 지사를 두고, 원거리 근무자에게 사택을 제공 중임.
o 사택이 없는 지역의 근무자에게는 공단에서 ‘사택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사택임차자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임직원 명의로 사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사택 임차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
(질의내용)
o 사택을 종업원 명의로 계약하도록 하고, 사택관련 임차자금을 무료로 대여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회신】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