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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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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주거용 건축물) |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⑦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⑩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10. ⑬중개수수료 및 실비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첫댓글 아직 카페에 가입을 안 하셨거나, 가입은 하였으나 어찌된 사연인지 1년 내내 방문을 못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주위의 동료 중개사에게도 전파 하여 구청을 왔다 갔다하고, 박카스 들고 지회장 찾는 일 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어떨지요??
물론 아무 일 없이 지회장을 찾으시는건 환영이구요..~ 박카스 없이도요...
지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구정명절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