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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귀농귀촌 정책 허점투성이 | ||||
같은 洞 내에서 이사해도 귀농지원금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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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박민호 기자]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나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07년 제주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와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남동과 용담1·2동, 화북 1·2동, 삼양1동, 동련 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 1·2동, 이호2동, 도두1동 등 19개 동과 서귀포시 서귀동을 제외한 20개 법정동이 농어촌 지역으로, 일도 1·2동과 이도1·2동, 삼도 1·2동, 용담 1동, 건입동, 삼양 2동, 서귀동 등 10개 법정동은 도시 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지정 당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의 농어촌관련 지원을 받는 게 이익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 없이 서둘러 귀농귀촌인 정착 사업을 추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지정이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구분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이도2동에서 도남동으로 주소를 옮긴 한 시민은 귀농귀촌 지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들 이도2동과 도남동은 같은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하나의 동(행정동)이지만 법정동 단위로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 같은 동 내에서도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연동과 노형동은 주변 오름과 한라산 일부 지역까지 포함돼 농촌으로 지정됐지만, 이도2동(49통)·건입동(18통) 등 5개 동 지역은 통단위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마다 다른 귀농귀촌 지원 사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로 지정된 동에서 농촌으로 지정된 동 또는 읍면으로 이사할 경우 귀농인 주택·창업·영농현장 실습 지원되고지만,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와 농촌주택개량 사업비 등은 읍면지역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모두에 혜택을 주는 게 맞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방비(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읍면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사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지정은 특별법에 따른 우리(제주)의 권한”이라며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농어촌 지역 지정을 철회 한다면 기존에 혜택 받았던 농업인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의 귀농귀촌 지원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해 농어촌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