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특화사업 자문을 주다보면 종종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아래 질문이 그중 많이 들어오는 자문 요청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자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봅니다~~
"노인맞돌사업 특화사업 자조모임에 대한 자문요청으로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구성원들을 어떻게 개입할수 있을까요?"
자조모임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주도 보다는 자조라는 용어에 있는 의미처럼 참여자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비구조화된 모임의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혹은 집단의 응집력 상태에 따라서 여전히 수동적이고 심지어 비자발적으로도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들은 무척 당황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건가 라는 자성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조모임에서 종종 잊고 성급하게 실적을 위해 진행할 때 그 목적 달성은 이루어지지 못한체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례관리자들이 점검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조모임이 언제 시작되었고 마무리하고자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시행시기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자조모임이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자조모임은 집단활동을 통해 어느정도 관계형성(rapport)이 된 이후 그 유의미한 집단의 효과와 변화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천체 회기중 중간정도에 양념처럼 넣거나 모든 집단회기가 끝난후 사후관리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간혹 처음부터 집단활동과 병행하면서 진행하여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고민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조모임의 참여자의 자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조 혹은 자발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충실(?)하여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나 여지없이 참여자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 같은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난 잘모르니 선상님이 해 줘, 몰라, 아무거나해, 귀찮아" 등등
이런 반응의 일관됨은 사례관리자를 더욱 당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미는 어르신이 원하시고 바라는 모든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결정하는 것에 그냥 동의하고 존중하고 수용만 한다면 전문가가 필요없는 거겠죠?
따라서 자조모임이라도 전문가로서, 보이게 하든 보이지 않게 하든 의도적개입이라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관리자로서 참여자의 상태와 욕구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중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이겠죠?
또는 의무적으로 한가지씩 하고 싶은 걸 말하도록 하거나 여러 대안활동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많이 선택한 내용을 우선순위로 모두 자조모임에 적용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든 예산과 지침상에서 잘못된것이거나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사례관리자가 의도적 개입을 통해 의미부여를 해서 그 자조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좋은 효과와 변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