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부양의무자가 지급하지 않게된 생활비륵 피해자는 물론 그 부양의무자가 이득한것이라 하여 이에 관한 손익상계를 주자할수 는 없는 것이다 (단기완성 기출 채권법 49페디지 46번 문제 ㄷ항)
ㅇ 인데요
교과서에는 피해자 사망시 생활비는 공제된다고 나와있어서요... (기본서 79페이지 본문 기출4 표시이하)
어떤 점이 다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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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 게시판
손익상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빡쓰띠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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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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