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만 자동변속기가 있을 때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를
다시 취득 해야해서 운전면허 비용도 들고 시간도 소요되고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이 86%에 달한다’고 전하며
차종별 자동 기어 비율을 보면 승용차가 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승합차가 59%,
특수가 44%, 화물이 35% 순으로 자동변속기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신호 확대, 터널·교량 등에서 탄력 속도제한, 자동변속기 1종 보통면허 도입,
이륜차 대상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등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중 경찰은 자동 기어가 현재 모든 차종에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해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도입
변경 전, 운전면허증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경우, 7년 무사고이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 또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시험을 봐서 합격 후 1종 보통으로 운전 면허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 내년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적용하고, 25년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확대됩니다.
1종 자동운전 면허 시험을 별도로 만들어 자동 변속기더라도
기존 1종 운전 면허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별도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시험 없이 바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계획 중인분은 1종 자동 면허에 응시하는 것이 좋고,
2종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경 신청을 해서 1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도입되면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의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에 운전 면허와 같이 ‘유효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20년, 30년이 넘은 주민증도 사용되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운전면허증과 같이 10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바로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 주민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년 확인,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금융업무에도 신원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걱정될 수 있지만,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
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