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수술특약 약관
_dtc_pdf_mm_(무)교보변액종신보험(2002.02)02.pdf
교보생명 종신보험 약관자료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 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 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1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