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장무효 건에 대한 안내
회원 여러분.
먼저 회장으로서 원만한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해 생긴 혼란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못 마땅히 여기고 우리 부산시협을 말아먹은 양, 불법적인 비대위를 구성하여 직접 선거로 뽑은 회장을 주저앉히려는 분들의 수고로움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당한 구구절절한 수모는 차후에 밝히기로 하고 먼저 정훈교 회원의 소청을 받아들여 '부산시인협회 회장 당선 무효' 라고 선관위 이름으로 공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법성을 알려드립니다.
1.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본회 정관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고 하여 지난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인협회 제12대 관리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 회장께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협은 정치선거가 아닙니다. 또 농협장 선거처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치르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으로 굳이 법적인 예를 차용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범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제12대 회장선거를 관리, 관장하고, 사후 정리가 다 된 시점까지입니다.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제13조(후보자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에서 "5. 위 각 항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 적발되면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고 또 선거관리업무(정산 등)가 마무리 되었으면 선관위의 의무는 다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1개월여가 지나 선관위가 소집되고 '회장당선무효' 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게 법적인 성립요건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2. 사하문인협회 십만원 협찬 건
2001년 1월, 사하문협 총회를 앞두고 본인이 당시 선거에 나올 예정자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에 예민하였고 또 선관위 규정을 알기에 사하문협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부는 하고 싶고 하여 당시 이석래위원장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이 "개인도 아니고 단체기금으로 십만원 정도 협찬하는 거야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후보등록인 19일 이후에는 1,000원 이상 쓰면 안된다"는 식으로 답을 해주었고
본인은 “그럼, 후보등록이전에는 괜찮은 거 맞제?” 라고 물었고
이 위원장이 다시 “쓰려면 등록일 전에 해야지, 후보등록 후에는 무조건 안된다”라고 답을 해주어 협찬하게 된 것입니다.(당시 통화기록 확인 가능)
이 위원장은 이제 와서 통화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만 이는 추후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경우 정보통신부를 통해 공개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거위원장의 유권해석없이 제가 어떻게 3명의 선관위원이 참석(이석래 위원장, 정순남 선관위원, 박혜숙 선관위 간사)한 자리에서 협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3.사하문협 협찬 건은 당시 취임 이후 선관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고 이상없음으로 끝난 사항 임.
3월8일 열린 사하문협 이사회의 문건에 본인의 협찬 건이 수입으로 보고된 것을 누군가가 선관위로 제보하였고, 본인이 마침 회장으로써 시협재정이 바닥나 있는 상태라 네 사람이 나온 11대에 비하여 12대 선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고 선관위에 서운한 소리를 하자, 사하문협의 협찬 건을 빌미로 본회 사무실에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선관위위원은 이석래, 김검수, 정순남, 손병흥, 박혜숙이었고, 본인과 정웅규 사무국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청문회를 빌미로 저에게 온갖 모욕을 주면서 금품수수에 대하여 시인하라고 추궁하였고, 사실대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김후보를 당선무효 시키는 일은 우리시협의 우사이니 당선무효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청문회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고 모욕적이라 정웅규 국장이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며 고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선관위에서 녹음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녹취기록(조작은 알 수 있으므로 선관위에서는 녹취록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리하게 당선무효 결정을 하지 않을 터이니 선거자금 과다지출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지 말자는 흥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거자금지출에 대하여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것은 네 분이 나온 11대에는 2,000만원의 공탁금 중 선거비용으로 800만원을 가량을 사용하고 1,200만원은 시협에 넘겨 시협상운영기금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2대에는 후보자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1,000만원 중 대다수를 쓰고 40여만원 가량을 남겼고, 이를 이의제기하자 선관위 위원들이 서로 각출하여 100만원 넘게 시협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밉보인 것이지요.
이처럼 사하문협 협찬 건은 2011년 3월중순경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이미 확인을 거쳤고 아무 문제없음을 거듭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4. 회장당선무효 부분
본회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당선무효에 대하여 제13조(후보자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에 3항에.
"개인이나 단체에 1,000 원 이상의 식사나 향응 및 선물 등 여러 형태의 금품제공 때 당선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5항에는
"위 각 항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 적발되면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석래 위원장과 전화로 확인하고 등록이전에 협찬하였습니다만 굳이 선거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미 유효한 '30일 이내 적발되면----'의 기간이 넘어버렸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또 다른 조항인 제6장 선거쟁의 제30조(소청방법)를 보더라도
"3. 모든 선거쟁의의 종결은 선거 종료일부터 7일째 되는 날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기간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쟁의를 하여야하는 시점이 7일 이내이므로 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울러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기간에 의한다."는 부분은 7일 안에 선거부정이 있어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법적인 쟁의 기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법적인 문제를 7일 이내 제기하여야 사법적인 처리기간이 긴만큼 그 기간만큼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일 이내 아무런 사법적인 쟁의가 없었는데도 이제 와서 선관위에서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를 넘어선 행위이자, 잘못된 의결이므로 반드시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5.정훈교의 회원메일안내
정훈교 회원은 선관위의 무리한 확대 해석으로 작성된 '회장당선무효' 부분을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여야할 것을 정훈교 개인이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표함으로써 본인과 시협 전체 회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6.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성
선관위에서 정훈교 회원이 소청한 내용을 선관위 활동기간 검증은 차치하고라도 선관위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회장당선무효'라고 공시한 점은 중대한 과오입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 ‘문제없음’으로 확인시킨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이 부분 모든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심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어쨌거나 제 불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르게만 해야한다고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 바른 행동이 아집이 되고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협회의 위상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미비했던 사무국 업무는 재정비하여 2월에 정상화 시켜 올해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이 정비되면 저는 회장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우리 회의 사업확장과 재정확충, 회원단합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 본 회 발전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시협 운영을 지켜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협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2. 1. 20.
부산시인협회 김광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