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
나두 잘 몰랐는데
유료냐,
무료냐의 차이에 따라 보상의 주체와 책임의 한계가 결정되네요.
윤산대부님 오랜만입니다.
3/1 대종회 총회 때 뵐께요.
좋은 정보 고마워~.
참고 할께여.
상법 152조 내용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법규 때문에 모식당이
민원과 보상을 최소화하고자 내부를 신발 벗지 않는 테이블로 개조한 곳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은잘알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