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질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이어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우려가 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증상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둬야 하는
코로나-19의 정확한 증상, 순서,
후유증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 코로나-19의 증상과 순서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 마른기침, 피로가 있다.
그 외에도 후각 및 미각의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 막힘, 두통,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가벼운 증상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범위의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부터
2~14일 뒤에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진이
호흡기 감염 질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여러 증상이
일정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현 초기에 열에서 시작해
기침,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 구토,
마지막으로 설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증상 자체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현 순서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주요 차이점
독감과 코로나-19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욱 쉽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독감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전염성이 있는 기간 또한 더 길다.
또, 독감은 현재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공급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 중 일부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독감은 기침과 근육통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두통, 콧물,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는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로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코로나-19, 무증상으로도 전염될까?
코로나-19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 일부는 질환 초기라서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경미한 기침 증상이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무증상인 경우라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의 흡입이나 접촉이다.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 증상이 경미해서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에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 코로나-19 생존기간과 접촉자 범위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특성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연구 논문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에서는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는 최대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고 있다.
접촉자는 확진 환자의 증상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해서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의 접촉자는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 날부터
최대 잠복기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의 대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행동 수칙으로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99 또는 지역번호+120)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2020. 4. 5. 시행).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이다.
또 기침을 할 때에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이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공급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보기
카페 게시글
▲▷ 건 강 이 야 기 ◁▼
반드시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증상 순서
공말자
추천 1
조회 52,578
21.01.12 15:34
댓글 6
다음검색
첫댓글 아는듯 싶었는데 읽어보니 모르는게 많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좋은정보ㅠ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