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2일자.
1.
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4곳 법인세 한 푼도 못내"
광주·전남에 사업장을 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기업 6064곳과 전남 기업 8559곳 등 총 1만4623개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는데요, 광주는 전체 기업
1만4562곳의 41.6%, 전남은 2만532곳의 4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뺀 액수인데요,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소득 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의
수는 광주가 지난 2013년 6940곳에서 876곳 줄었으며, 전남은 6681곳에서 1878곳 늘었습니다.
2.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발족…"선거제도 개편해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2일 선거제도개편 등을 요구하는
'2015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연대는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 제도 때문"이라며 "국민의 선택,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등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시민연대는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사전 투표소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염두에 두고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15% 초과…"타당성 재조사 차질 우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일시 중지된 가운데 기본설계 95%
진행상황에서 사업비가 이미 정부 건설 예상 승인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500억원이 들어가는 푸른길 보존방안이나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급행선 건설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대로 가면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도시철도2호선의 착공이 장기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대해 박남언 광주시교통건설국장은 "지난 3~4월 정부 승인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장기 착공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로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착공 연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4.
광주시 “매입 임대주택 지역특성 고려 입주자 30% 선정”
광주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입주 특성 등을 고려해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2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는데요,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습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5.
73시간 연속 근무 학교 당직기사 사망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기사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당직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현실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장시간 노동,
특히 명절이나 연휴 동안의 초장시간 노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다 학교 당직기사의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지난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노동조합 등은 학교당직기사들의 초장시간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기사로 일하던 A(73·남) 씨는 임시공휴일로 3일 연휴였던 지난 8월16일 오후
6시10분께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7일 오전 끝내 사망했는데요, A씨는 공휴일 시작 전인 13일 오후 4시30분에 학교로
출근했으며 쓰러지기 직전까지 73여 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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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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