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소송을 시작한 <서울개인택시 3부제 헌법위반 확인 취소소송>이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991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Terminator < Judgment Day> 가 머리속에
떠오를 정도로...
이번 사건은, 필자가 터미네이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종결자>역할 말입니다.
서울개인택시 3부제는 필자에 의해 Terminaton되었다.
아마 역사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지도..ㅎㅎㅎ>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Judgment Day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심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시작한 것입니다.
1심 판결 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느낌을 말씀 드리자면.
< 반반이다>
입니다.
절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표정 태도 기타 이런걸 고려해도 말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용 판결>을 내릴 것 입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개인택시 3부제)를 <업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업권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재판에서 100% 깨집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지요.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적의 급소를 알아내고 그 급소에 한방을 정확하게
날려서 때려 눕혀야 합니다.
필자는 ..이번 개인택시 3부제를 <공익>측면에서 검토하였고, < 헌법위반>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필자의 소장이나 기타 준비서면에는 < 업권보호>니 <개인택시기사의 밥그릇>문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가
재판의 주제였고...
본인의 주장은
<개인택시 3부제는 공익에 위배된다>
입니다.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선 공감하는 듯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것은
재판을 할 때도 국민들에게 택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할 때도
업권보호니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길...
밥그릇싸움으로 몰고 가면 절대로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 서울개인택시 조합과 서울개인택시 연대의 무식한 택시기사들이 자꾸만
업권보호 운운하는데..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는데.......회원들에게만 귀뜸 정도 하겠습니다.
지든 이기든....이번 달 후반에 선고이니...조금만...기다리면 됩니다.
첫댓글 불만제로님을 개인택시 3부제 위헌결정 종결자로 명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빌고 빌고 비나이다~~^^
불만제로님의 노고로 3부제가 타파된다면 님을 제 인생에 축복을 내려준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루에 적당하게 일하고 쉬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어서 건강을 허락하시었고 한달에 보름을 가고싶은 여행을 다니더라도 보름동안 열심히 일하면 가장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인생의 여유를 허락해주셨으니 캄사합니다. 오 酒여...설사 어떤 멍청한 재판관이 부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개인택시계의 레전드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안 없어지면 저는 서울개인택시들 떠나 부제가 없는 경기도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전략이 좋으시니 이기시길바랍니다...근데 이기시면 아마 뉴스에 나올거에여,,,
전 서울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 화이팅 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
스마트한 시대에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제도로 국민에 기본권과 평등권을 심각히 규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한마디로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것은 관련공무원들에 직무유기 내지는 이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일수 있습니다..업권을 떠나서 국민에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 기본권을 되찾는다는 목적이니만큼 시대적인 법치 감정으로 볼때 양심에 반하는 판결은 그만큼 이사회에 독이 된다는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이제는 우물안개구리 같은 판결이 아닌 선진국 수준에 수준높은 판결만이 세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