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건축 철거 일반페기물로 분류 됩니다 반드시 건축페기물 처리 업소에 반출해야 합니다 그 반출증이 있어야 건축멸실 신고도 성립 됩니다. 성토도 전답일 경우 60쎈치 이상 복토 할경우 관할 시,군,면 중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만은 신고였는데 요즘은 1미터로 완화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세함은 시,군에 문의해 보세요. 건축 성토는 설계로 구분 됩니다. 예를들어 건축 페기물로 기반 공사를 한다면 부동침하의 하자나 조경및 뒷정리에 많은 걸림돌이 되리라 예상 됩니다.
@나곰솔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토가 반입 되어야 하는 여건 이라면 정해진 금액에 장비 사용료 일테고 흙 값이 지역에 따라 토취장 거리와 운반비가 덤프트럭 한대에 얼마 그렇 습니다 혹은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다면 그냥 받을수도 있고 그지역 장비 업자와 상의 하심이 정답 입니다. 꼭 성토를 해야만 하는지 건축 업자와 상의해 보심도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현장 여건이나 지역이 어디 인지요? 전체 사진이나 성토 이유를 말해 주면 더 구체적 방법이 있을듯요.
@전민 지역은 경주시 양남면 이고요 성토이유는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하천을 복개공사 하면서 골목전체가 가옥대지보다 높게 공사가되어 비가오면 골목의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재 건축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한두집도 아니고 복개천 한쪽전체의 가옥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나곰솔하천 복개의 목적이 자연 재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민들 불안전은 문론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라면 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심은 어떨지요?개별적으로 성토,매립 공사를한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추후 불편함도 따를터 저지대 전체 택지 조성을 권해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복토할려고 하는 땅이 농지인지?? 아니면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인지여부따라 달라지고요...건축 페기물은 반드시 허가 업체를 통해 반출해야 합니다. 뭐 건물 철거 할때 시골이라면 태울거(나무,비닐,장판,등등)는 태우고 흙같은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순수하게 블럭이나 벽돌 이런거만 반출하면 폐기물 비용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토의 목적이 농사를 짓기위한 우량농지 조성이면 국회법에는 60전이상안되고 보통 지자체 관례상 1미터가 규정인데..순수 농지로만 사용하신다면 1미50넘어도 나중에 소송하면 100%이깁니다. 농지법에는 복토의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시는 토목설계내면 문제 없어요 ..
첫댓글 건축 철거 일반페기물로 분류 됩니다
반드시 건축페기물 처리 업소에 반출해야 합니다 그 반출증이 있어야 건축멸실 신고도 성립 됩니다.
성토도 전답일 경우 60쎈치 이상 복토 할경우 관할 시,군,면 중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만은 신고였는데 요즘은 1미터로 완화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세함은 시,군에
문의해 보세요.
건축 성토는 설계로 구분 됩니다.
예를들어 건축 페기물로 기반 공사를 한다면 부동침하의 하자나 조경및 뒷정리에 많은 걸림돌이 되리라 예상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1.5m성토를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나곰솔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토가 반입 되어야 하는 여건 이라면 정해진 금액에 장비 사용료 일테고 흙 값이
지역에 따라 토취장 거리와 운반비가 덤프트럭 한대에 얼마 그렇 습니다 혹은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다면 그냥 받을수도 있고 그지역 장비 업자와 상의 하심이 정답 입니다.
꼭 성토를 해야만 하는지 건축 업자와
상의해 보심도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현장 여건이나 지역이 어디 인지요?
전체 사진이나 성토 이유를 말해 주면
더 구체적 방법이 있을듯요.
@전민
지역은 경주시 양남면 이고요 성토이유는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하천을 복개공사 하면서 골목전체가 가옥대지보다 높게 공사가되어 비가오면 골목의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재 건축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한두집도 아니고 복개천 한쪽전체의 가옥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나곰솔 하천 복개의 목적이 자연 재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민들 불안전은 문론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라면 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심은 어떨지요?개별적으로 성토,매립 공사를한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추후 불편함도 따를터 저지대 전체 택지 조성을 권해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예 고맙습니다.
시청에가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복토할려고 하는 땅이 농지인지?? 아니면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인지여부따라 달라지고요...건축 페기물은 반드시 허가 업체를 통해 반출해야 합니다. 뭐 건물 철거 할때 시골이라면 태울거(나무,비닐,장판,등등)는 태우고 흙같은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순수하게 블럭이나 벽돌 이런거만 반출하면 폐기물 비용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토의 목적이 농사를 짓기위한 우량농지 조성이면 국회법에는 60전이상안되고 보통 지자체 관례상 1미터가 규정인데..순수 농지로만 사용하신다면 1미50넘어도 나중에 소송하면 100%이깁니다. 농지법에는 복토의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시는 토목설계내면 문제 없어요 ..
예 고맙습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이고 기존주택을 철거후 1m정도 성토한후 3년뒤에 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