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초과 수입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총운송수입을 전부 납부하였다가.. 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에게 돌려주면 초과부분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근로자들이 사납금만 납부하고.. 운전자가 초과부분을 쓰면.. 임금이 아닌거죠??
아..머리아프네요..ㅠㅠ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판결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임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판례..
퇴직금 산저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을 갱니 수입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댓글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것이긴 하나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은 맞는데 , 사용자 지배관리가능성이 없어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안된다죠..

좀 이상한 판례임 

그럼 둘다 임금은 맞는데.. 퇴직금에 들어가고 안되고의 차이인가요??
넹, 둘다 임금에 해당하나 자기에게 귀속시킨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능성이 없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 안된데요
아..이제 이해됩니다!! 완전 감사합니다!!!
헐 저도 전시춘 노동법연습 문제풀다가 이거 발견하고 질문할랬는데 똑같은게 올라와있네 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