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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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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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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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통하여 채무자의 손을 떠난 재산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회복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가 피고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