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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형 제1회 | 민사법 |
변호사 본시험 사례형 제2문 100점 문제의 난이도와 양에 맞추어 출제하였으니 60분 내에 답안지 4면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시험배점 10점에 답안지는 13줄 정도, 15점은 18줄 정도, 20점은 26줄 정도, 30점은 39줄 정도로 맞추어서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사례풀이구조에 대입하여 판례의 태도를 키워드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1문] (100점)
[제1문의 1](40점)
<사실관계>
A(女)는 B(男)와 1996. 1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0. 2. 6. 슬하에 쌍둥이 甲과 乙을 낳은 다음 2012. 5. 2. 이혼하였다(친권과 양육권은 B가 가지기로 함). 2016. 3. 13. A가 사망하자, 甲과 乙이 A가 남긴 X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B는 甲과 乙의 친권자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2016. 6. 30. 丙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丙은 B가 사리(私利)목적으로 이러한 매매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6. 7. 1. B는 X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앞으로 2016.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한 후 2018. 8. 26. X 부동산에 관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2020. 6. 4.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을 이유로 丙과 丁을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丙과 丁에 대한 청구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 (20점)
<변형된 사실관계; 문제 1.과 별개 사안임>
丙은 2017. 4. 1. 사망하였고, 丙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子) 甲과 丁이 있다. 甲은 2017. 2. 1. 乙에게 甲의 부(父) 丙의 소유인 X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甲은 X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2017. 4. 5. 丁에게 말하였다. 이를 들은 丁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X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면서 X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적극 만류하였다. 甲은 이를 받아들여 2017. 4. 7. 丁과 상속재산인 X아파트를 丁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丁 명의로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하였다.
<문제>
2. 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및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제1문의 2](60점)
<사실관계>
X 토지의 소유자 甲은 그의 물품대금채권자 E가 1억 원의 채무이행을 독촉하면서 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그의 동생인 F와 상의하여 실제로는 甲이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5. 1. 甲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F,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F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甲과 F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 후 F는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D는 2020. 5. 20.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곧바로 F의 甲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7,000만 원의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E는 甲을 대위하여 F를 피고로 위 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D에 대해서는 F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D는 “선의 제3자이므로 甲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 심리 결과 甲은 무자력이고, D 는 가압류 당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 점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E의 청구에 대한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공동소송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전제로 논하지 말 것).(20점)
<변형된 사실관계 1>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고 甲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甲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으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한편, 乙의 채권자 丙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전세기간 종료 후 丙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기초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압류 및 추심명령은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丙이 甲에게 추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2. 甲은 ʻʻ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고 따라서 丙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사 근저당권이 유효하더라도 乙의 연체차임 5000만 원을 상계하고 지급하겠다.ʼʼ고 항변한다. 丙의 청구와 甲의 항변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
K(주식회사)는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丙는 연대보증인을 새울 것을 요구하였다. K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K회사에 입사하려는 E의 아버지이자 丁 자신의 매형인 F에게 E에 대한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여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속은 F는 丁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9.8.30. E의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K의 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丙은 K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여 빌려 주었다. 그 후 K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12.11. 丙은 F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때서야 F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
3.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F는 丙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해서 丁의 기망의 의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가사 성립된다고 하여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만일 F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丙은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20점)
민법 제1회 |
문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
③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甲의 부도로 甲 발행의 약속어음의 가치가 하락하자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이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일지라도 그 이행의 청구가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 2.
다음 신의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③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정변경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 3.
부부인 甲남과 丁녀의 사이에서 丁녀는 태아 戊를 임신 중이며, 甲남에게는 父 丙이 있다.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乙이 戊를 대리한 丁과 사이에 戊가 乙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戊가 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丁과 丙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② 甲의 사망 후 태아인 戊가 출생하였지만 출생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하여 甲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면 戊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戊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戊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丁이 戊를 대리하여 乙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자료액수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④ 甲은 생전에 戊를 인지할 수 없으나, 戊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丙과 丁이 甲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지만, 戊가 출생한 경우 戊는丙에 대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다음 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②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
③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고유 의미의 종중에서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더라도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로 볼 수 있다.
문 5.
다음 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
③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④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다.
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6.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급한 이후에 甲이 丙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甲이 丁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甲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7.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나,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③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문 8.
다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②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③ 甲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甲과 乙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甲의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의 남편인 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丁과 戊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경우 戊는 乙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⑤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甲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도인 乙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매수인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다면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실제 차주인 丙에 대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 乙과의 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더라도, 乙과 소비대차에 따른 법률효과를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거나 乙이 이를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과 乙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甲이 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② 甲과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없었다. 그 뒤 乙의 채권자 丙이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③ 甲 은행이 乙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며, 丙의 선의ㆍ악의는 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이상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에게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丙에게 이 부동산을 가장양도한 다음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준 이후 丙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설사 丁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이 악의인 이상 甲은 丁에게 위 전세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문 10.
다음 전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위 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 11.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인 경우,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 담보책임만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보증계약에서 ʻ주채무자의 변제자력ʼ 또는 ʻ다른 담보의 존재ʼ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 12.
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3.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국가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모른 상태에서 甲이 국유지 X대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X대지 및 Y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화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대방이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므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시에 성립한다.
문 14.
甲이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乙은 계약해제 없이도 전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면, 丁은 선의의 제3자임을 증명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문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ㄷ.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ㄹ.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ㅁ.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ㄹ, ㅁ ⑤ ㄱ, ㄴ, ㄹ
문 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ㄷ.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임계약 자체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ㄹ.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ʻ표시ʼ되었거나 ʻ상대방에게 알려진ʼ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
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전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문 1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해야 하므로 계약에서만 발생하고 단독행위인 채권포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③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행위는 제103조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⑤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서 유효해 진다.
문 18.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③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부합하므로 효력이 있다.
④ 관습법으로 성립되면 그 후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관습법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⑤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ʻ상속회복청구권ʼ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때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법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호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문 19.
甲(30세로 甲의 지능은 64로서 ʻ정신지체ʼ의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았다)은 丙조합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 위 대출금 5천만 원을 다시 乙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丙은 甲에게 5천만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대출금 5천만원반환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ㄴ. 甲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ㄷ.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양도 방식으로 丙은 甲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0.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ㄹ. 부(甲) 사망 후 모(乙)가 자신의 채무를 성년의 자(A)에게 ʻ채무인수ʼ를 시키고,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미성년의 자(B)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ʻ이해상반행위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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