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지침 개정안 발표
- EU집행위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규정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진공청소기의 친환경적 설계지침과 출품 시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발표함
- 위 개정안은 2014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모든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친환경적 설계지침 (단계적 시행 :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
·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62,0 kWh 미만일 것
· 소비전력이 1,600W 미만일 것
· 집진 효율(集塵效率)이 0.70 이상일 것. (마룻바닥용 진공청소기에는 미적용)
· 위 모든 사항은 water filter 진공청소기에는 미적용
- 친환경적 설계지침 (전면적 시행 :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
·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43,0 kWh 미만일 것
· 소비전력이 900W 미만일 것
· 집진 효율(集塵效率)이 0.75 이상일 것. (마룻바닥용 진공청소기에는 미적용)
· 먼지흡입률이 1.00% 이상일 것
· 음향파워레벨은 80 dB(A), 이하일 것
· 호스는 40,000번 진동 후에도 작동 가능할 것
· 전동모터수명은 500시간 이상일 것
· 모든 진공청소기에 대해 적용
- 출품 시 필수기재사항
·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명시된 관련사항
· 친환경적 설계지침 준수여부의 측정방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
· 마룻바닥용 진공청소기에“카페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기재
· 카펫용 진공청소기에“마룻바닥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기재
· 모터와 건전지 교체, 재활용, 수리 및 폐기를 위한 분해방법
- 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對유럽 진공청소기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