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09. 10. 2.)
제 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정보는 최장 5년 이내
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신용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받은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 결정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1항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1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면책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수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2009년 10월 2일부로 5년이 경과되신 분들의 특수기록은 삭제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사에서도 평가 자료로 활용치 못한다고 합니다.
10월 2일 이전에 5년이 경과된 면책자 분들은 10월 2일자로 특수기록정보(코드번호 1201)가 일괄 삭제 되며 5년이 도래하지 않은 분들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삭제됩니다.
예) 면책결정일 : 2004년11월 2일
특수기록삭제일 : 2009년 11월 1일
면책결정일 확인은 면책결정문의 하단에 날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문이 없는 경우 대법원의 '나의사건조회'를 통해 '인용'란의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년이 경과된 면책자는 본인 신용조회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면책자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홧팅합시다~~^^
첫댓글 희소식이네요 ^^ 저의 신용을 조회해 보니 그동안 특수기록이라고 등재되었던것이 공공기록으로 바뀌어 있던데 저는 10. 26일이 되면 5년째 되는 날입니다. 10. 26일이 되면 저의 공공기록도 다 삭제가 되는 건가요???? 완전 깨끗하게요??? 그렇게만 된다면 바랄게 없겠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면책이전엔 채권추심등으로 두번죽이니 머니 그런말들이 많았는데 면책후 7년씩이나 기다리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뜻밖의 소식에 두번살게해준다는 소릴 듣습니다. ^^ 정말 그런것 같아요. 2004년도 면책자분들은 머지않아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작은 응어리 마저도 싹~ 사라지겠어요~~^^
2005년11월17일면책자인데^^드디어 해방되는구나^^아~!!좀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