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질문이에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되서 맞벌이 부부도 각각 몰아주기 가능한데 또 소득있고 나이가 안되셔서 내 부양가족으로 못올리는 부모님 의료비도 가져올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소득이 있으셔서 본인이 본인꺼 직접 연말정산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부모님꺼 의료비만 가져올수 있나요???? 물론 엄마는 자기 연말정산 항목에서 의료비는 안올리시고요 혹은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사업자는 자기 의료비 이런거 못가져가는걸로 알아요 그러니 내가 엄미 의료비만 쏙 빼올수 있나요? 네이버 지식검색해도 세무사마다 말이 다르고 국세청에 전화해도 된다 안돤다 헷갈림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자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유일하게 부부 끼리는 되지만
근로소득5백 이상이라 직접 연말정산 하시는 부모 의료비항목만 쏙 빼서 내가 가져올수 있다??? 없다?? 궁금해요
첫댓글 소득이 없으면 아버지쪽으로나 딸쪽으로 부양가족인적공제로 등록 가능하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렵네요 세무사 친구는 심지어 연말정산을 부모님 본인이 본인꺼 하고 있는데 의료비는 안올렸음 그항목만 빼올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 전화함 아니라는 사람도 있구. 그러네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