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 동성애 금지를 규정한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지역 진보 국회의원 2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울산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 기독교계 교직자들은 8일 중구 태화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9일 울산 전체 기독교 교회 목사, 장로, 단체 대표 약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군형법 개정안 철회’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오는 14일 롯데 시티 호텔에서 각 교파 교단장이 모여 반대 조찬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다음달 5일 중구 울산 교회에서 반대
집회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개정안 반대 운동을 이어 갈 경우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울산 기독교 연합회
산하에는 620여개 교회와 10만명 이상의 교인이 소속돼 있다.
주요 교직자들은 소속 교인들에게 윤·김 두 의원의 서울 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고 개인 전화에 문자항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軍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6항 삭제를 대표 발의했다.
울산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동구 김종훈 의원 도 이에 동참한 상태다. 정의당 김 의원 등은 이 법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으로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성애 금지를 규약한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교계는 “이는 성경을 불온 사적으로 내 모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진장동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는 “윤 의원 등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교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 전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윤 의원이 동성애 자체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며 “ 성 소수자의 인권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 같은 진보 잔영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군형법 개정안은 8일까지의 입법 예고기간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태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에서 통과되면 92조
6항은 삭제된다. 그러나 軍 내 동성애를 ‘성 범죄’로 보는 시각이 많아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형법 92조 6항은 2016년 7월
28일 이미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기사입력: 2017/06/08 [17:5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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