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설명
22년 2월 경 학교에 전입 온 교사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A부장교사가 전입 정교사들을 무대에 불러 소개한 후에, 기간제 교사들만 별도로 무대에 불러
"이번에 오신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함.
- 위 사항은 기간제 교사가 신고한 것이 아닌 타인(제3자, 정교사)가 신고한 것입니다.
답변
2. 검토 요청
A부장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기간제교사들만 무대로 불러,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라고 소개한 행위)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가 궁금합니다.
(기간제 교사 호칭 문제)
A부장교사의 업무상 전혀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도한 차별적 소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은 합니다.
다만 A부장교사의 언행을 차별적 언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 한다는 것 은 그 달리 취급함이 의도적임을 포함해야 하는데 A부장교사의 의도성이 있는 차별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의 차별 개념과 법률적인 부분 참조하십시오.
차별이란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 단을 취급할 때,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해당 목적에 비추어 본질 적으로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 또는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을 차별이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에서 평등권 침해행위의 차별행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답(1) 갑질(비인격적 대우)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기간제 교사들만 별도로 무대에 불러 "이번에 오신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A부장교사의 언행은
기간제로 소개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차별적 소개 행위이고,
그 언행은 부적절한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맞습니다.
갑질에 해당되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A부장교사의 의도성이 입증된다면 갑질에 이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일회성이고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렵겠다 싶습니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주의 내지 경고 정도는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개인정보 노출(계약직이라는 개인 고용정보 공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어 질의 남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듯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