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언론사에 보낸 취재요청 공문입니다.
답사회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서훈추천을 해야할 책임은 독립된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으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아야할 분들을 발굴하고 추천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일절을 맞이하여 제주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 합니다.
제주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10시
․ 장소 :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정문
- 순 서 -
1. 여는 말씀
2. 참가자 소개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제주준),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대한사랑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보물섬대안학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 관련 문의 : 운영위원장 이용중 010-3639-5033
자료발굴위원장 고영철 010-3696-3716
※ 기자회견문 : 당일 배포 및 이메일 배포
제주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에 따른 기자회견문
1. 민족종교는 민족독립을 기본 목표로 활동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의하여 ‘불교·기독교’는 식민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종교로 인정하고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관장하였으나,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희구하는 동학, 천도교, 증산교(보천교), 대종교 등 모든 민족종교는 사이비 종교(유사종교)로 치부하여 경무국(警務局)에서 관장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장했다는 것은 독립운동 단체로 보고 탄압하는 대상이라는 뜻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이른바 〈포교규칙(布敎規則)〉을 발표했다. 이 〈포교규칙〉이 조선총독부가 대일항전기 내내 한국의 종교를 보는 기준이 되었다. 일제가 바라본 한국의 모든 민족종교는 불온한 사상을 가진 것이라 여겨 뿌리를 뽑아야 할 대상이었다.
이에 ‘대종교’는 본거지를 만주로 옮겨 무장독립(청산리와 봉오동 전투 등) 투쟁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 일본군이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하였으며, 1920년대 증산을 따르던 ‘보천교’는 신도가 들불처럼 일어나 600백만 명에 이르렀으나, 1925년 언론을 통해 ‘보천교’를 친일단체로 매도케 하였고 1936년 유사종교해산령을 발동하여 강압적으로 해산시켰다.
2. 제주의 민족종교 독립운동
제주의 민족종교 독립운동은 증산을 따르던 분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분들이 믿는 교는 ‘선도’로 통용되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투쟁에도 박명수 수령을 비롯한 ‘선도’ 신자들이 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의해 선도가 궤멸되었지만 그 신도들은 ‘보천교’로 이어오다 1936년에는 ‘무극대도’라는 이름으로, 1940년에는 ‘미륵교’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1937년 12월 ‘무극대도’ 신자 3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천황을 부정하고, 조선이 황제의 나라가 되고 일본은 일개 제후국이 된다고 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한 각종 제를 지내고,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패한다고 하고, 일본이 치르는 전쟁의 징병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67명이 광주지검으로 이송되었고, 1938년 8월에는 23명이 기소되었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 분은 고문치사로 순국하셨다. 재판은 1940년 12월에야 끝났는데 최고 6년에서 최소 10개월까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언도했다. 게다가 검거에서 재판까지 기간을 오래 끌어, 구속에서 재판까지 미결기간이 3년(1100일)임에도 300일만 형기에 산입하여 최대한 사회와 격리시켰다.
3. 2021년 서훈 신청의 결과
제주의 무극대도와 미륵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모여 지난 2021년 2월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를 보훈청에 접수했으나, 1년이 지난 후에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일로 이미 서훈을 받은 분 중에는 미국 방송을 듣고 유포, 민족 항일의식 고취, 유언비어 유포, 신사참배 거부, 반전사상 유포만으로도 감옥에 갔고 그 이유로 서훈을 받았다. 무극대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분들은 수백명에게 공공연히 천황을 부정하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고, 조선 독립을 기원하며, 징병을 거부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 분들은 대부분 ‘금상 천황 폐하에 대해 불경행위를 하고, 또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론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고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보훈처는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형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는데도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를 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무라야마 지준이 총독부의 지시로 편찬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제시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희구하던 민족종교를 ‘유사종교’로 바라보는 시각에 그대로 머물러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종교를 유사 사이비종교로 낙인찍어 은폐, 왜곡시켰던 행태를 오늘날까지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조상들의 무극대도 활동이 독립운동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 20일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많은 학자들이 독립운동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오늘 다시 서훈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제주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와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후손의 요구
(1)민족종교 독립운동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은 바로잡혀야 하며 독립운동 서훈 심사에 사이비종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2)본 단체는 제주 민족종교 독립운동의 서훈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며, 서훈 심사가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보훈청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훈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2023. 2. 28.
제주민족종교독립운동가서훈추진위원회
첫댓글 애쓰시는 노고에 답으로 많은 분들의 서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곳 법정사항일운동가 신위를 모셔놓은 의열사 700명 분 중에 단 30명만 서훈을 받으셨는데 의열사를 갈때마다 나머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