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말 조용히 하나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그 위험성에 대해 말들을 했지만 조세정의니 공평과세니 하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길 다시 하려 합니다.
며칠전 야근하고 있는 저에게 상담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제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니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있겠다는 생각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가액은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하고요
그리고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세무서에서 증여액을 과소신고해 세무조사를 나온다고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는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되어있다는 것이였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시가가 머냐고 물으니 인근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만지 보여달랬더니 개인정보누출이라고 안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증여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원칙상 시가이나 시가를 모를경우 증여전후 3개월이내 매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2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지않으면 그 실질적인 시가를 알 수없기에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 시가의 개념에 인근주변에서 그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를 가진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의 그 매매가액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2004/1/1이후 상속,증여시에는 그 동네의 동일평수 아파트 양도신고내역을 조사해서 신고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평수라 해도 매매하는 사람마다, 물건마다 가격이 틀릴것이고...
제대로 신고납부해 정정당당코리아를 만들고 싶어 세무서를 찾아가 물어도 개인정보누출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뒤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취합... 인근매매가액과 증여세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소신고한것으로 보아 안내장(사실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협박공갈장으로 느껴지지만)을 보내고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한 분은 본의 아니게 세금탈세를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증여 신고 한 것만 3~4건... 그 중 양도소득세 책으로 유명한 k某님의 아드님에게의 경기도 아파트 증여건 신고를 하면서 혹여 걱정돼 경기도 모세무서에 세무산데 증여세신고를 할려한다...
인근동일평수의 매매가액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직원왈... 역시나... 개인정보누출이니 하면서... 쩝
어쩔수없이 저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증여세가 많아 분납으로 하면서 그분이 증여세도 분납이 되냐고 고맙다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설마 기준시가랑 매매사례가액이랑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고한 것의 경우 1억이 넘게 차이납니다.
글쎄.. 제대로 신고한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점장이거나... 아님 개인정보누출죄를 공무원과 같이 합작으로 저지른 사람이겠죠.. 아님... 정말 담당 셈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나요...
오늘 국세청에 전화해 따졌습니다.
국세청왈... 법이 그러므로 어쩔수없다... 항의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국세심판이나 심사등을 해라 그럼 거기 결과 나옴 우리도 어떠한 방침이 설 것이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듭니다.
더불어 시행령의 경우 위헌사항의 최종 판단기관이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지네들이 만들고 문제있음 조세쟁송하라 합니다.
물론 나도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시간이 최대한 끌어볼겁니다...
참 쟁송 조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세정의 좋습니다... 그리고 돈있는 사람... 소득 많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세금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세정의가 애궂은 사람을 잡아선 안됩니다.
참 정의로운 나라의 셈사였습니다...
카페 게시글
♠이 야 기 방♠
증여세... 너네들이 제대로 신고하려해도... 난... 반드시 가산세를 내게 하겠다???
이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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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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