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1Q |
거래량* | 11.0 | 12.0 | 16.6 | 21.5 | 39.2 | 48.0 | 45.1 | 15.2 |
* 개인, 법인, 증권사 등, ※ 금융투자협회 참조
□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은 지속 증가*
*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 : 0.2(’11년) → 1.8(’13년) → 4.2(’15년) → 4.4(’17년)
◦ ’17년중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거래량의 4.4% 수준
※ 개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위험회피목적에 한하여 허용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규모 비교
(단위: 백만계약, %)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1Q |
해외(A) | 3.8 | 4.8 | 9.3 | 13.3 | 21.5 | 24.3 | 26.4 | 9.4 |
국내(B) | 2,505.0 | 1,047.2 | 504.3 | 437.6 | 507.9 | 417.3 | 600.4 | 181.7 |
비중(A/B) | 0.2 | 0.5 | 1.8 | 3.0 | 4.2 | 5.8 | 4.4 | 5.2 |
□ (개인투자자 수) ’18.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수는 43,612명이며, 이중 대부분(93.6%)이 개인투자자임
◦ 거래규모 증가와 함께 개인투자자 수도 증가하여 1인당 거래금액은 소폭 감소*
* 1인당 거래금액(천달러) : 35,766(’11년) → 51,724(’13년) → 43,872(’15년) → 38,778(’17년)
개인투자자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천명, 조달러, 천달러)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1Q |
투자자수 | 13.3 | 15.8 | 19.5 | 26.1 | 33.8 | 40.2 | 46.0 | 40.8 |
거래대금 | 0.5 | 0.5 | 1.0 | 1.2 | 1.5 | 1.6 | 1.8 | 0.7 |
1인당 거래대금 | 35,766 | 30,931 | 51,724 | 46,895 | 43,872 | 38,572 | 38,778 | 18,157 |
□ (지속적인 개인투자자 손실) 개인투자자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을 시현
◦ 매년 손실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
개인투자자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손익 현황
(단위: 백만달러, 계좌수)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1Q | |
거래 | 손익 | △72 | △20 | △67 | △108 | △112 | △120 | △74 | △87 |
계좌 | 이익(A) | 973 | 1,434 | 2,063 | 3,210 | 4,360 | 5,376 | 6,214 | 4,522 |
손실(B) | 3,009 | 3,325 | 5,311 | 9,116 | 12,871 | 14,494 | 15,677 | 9,396 | |
소계 | 3,982 | 4,759 | 7,374 | 12,326 | 17,231 | 19,870 | 21,891 | 13,918 | |
B/A | 3.1 | 2.3 | 2.6 | 2.8 | 3.0 | 2.7 | 2.5 | 2.1 |
□ (중개기관) ’18년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중개가능 증권사·선물사는 50개사이나,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14개사*
* KB증권, 교보, 대신, 미래대우, 신금투, 유안타, 이베스트, 키움, 하나금투, 한투, NH선물, 삼성선물, 유진선물, 하이투자선물(증권사 10개사, 선물사 4개사)
◦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FCM은 34개사이며, 이중 6개사*가 65.0%를 중개(’18.3월말 기준)
* 맥쿼리(호), ADM(미), MOC(영), RJO(미), 소시에떼 제너럴(프), 도이치은행(독)
2
FX마진 투자현황
◇ FX마진 시장 건전화조치*(’11.12월) 이후 국내 투자자의 FX마진 거래규모 및 1인당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개시 증거금율 인상 5%→10%, ② 유지 증거금율 상향 3%→5%, ③ 위험고지 강화 등
◦ 개인투자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손실 지속
□ (거래규모) ’05년 FX마진 허용 이후 급성장하였으나, 투기성 완화를 위한 증거금율 인상 등으로 거래규모 감소*
* 거래대금(억달러) : 765(’05년) → 5,067(’09년) → 6,654(’11년) → 1,097(’16년) → 723(’17년)
◦ FX마진 투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1인당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인당 거래금액(천달러) : 737(’16.1Q) → 548(’17.1Q) → 268(’18.1Q)
기간별 FX마진 거래규모
(단위: 천명, 억달러, 천달러)
구 분 | ’16 | ’17 | ’18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
투자자수 | 25.4 | 29.8 | 32.5 | 36.7 | 40.8 | 43.8 | 49.3 | 58.1 | 70.9 |
거래대금 | 187.4 | 328.9 | 313.1 | 267.9 | 223.2 | 147.8 | 160.9 | 190.7 | 190.3 |
1인당 거래대금 | 737 | 1,103 | 963 | 730 | 548 | 337 | 326 | 328 | 268 |
□ (개인투자자 거래손익)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을 지속
* 거래손익(백만달러) : △41(’16년) → △17(’17년) → △22(’18.1Q)
◦ 손실을 시현한 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많은 편
* 손실 계좌수 : 623(’16.1Q) → 572(’17.1Q) → 755(’18.1Q),
이익 계좌수 대비 손실 계좌수(배) : 2.1(’16.1Q) → 1.1(’17.1Q) → 2.0(’18.1Q)
□ (중개기관) ’18년말 기준 FX마진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7개사*
* KB증권, 신한금투, 키움, 하나금투, 한국투자, 삼성선물, 하이투자선물
◦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FX마진 중개계약을 체결한 FDM은 4개사*
* GAIN(미), MP(Money Partners, 일), Oanda(미), SBI(일)
3
투자자보호 방안 및 유의사항 안내
1
국내 중개사 유의사항
◇ 개인투자자가 해외시장의 구조 및 특성, 투자위험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
□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시에도 국내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
* 현행 규정상 국내 중개사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시 국내 파생상품 중개시와 동일하게 파생상품교육과정 등을 운영
◦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 이전에 상품관련 이해나 거래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설명의무)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원칙)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신규거래시 교육제도
※ 개인투자자의 국내 장내파생상품 신규거래시 단계적 파생상품 교육을 의무화
(1단계) 의무교육(20시간) 및 모의거래(50시간)에 참여한 경우 선물·옵션매수 가능
(2단계)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단계 거래경험, 의무교육(10시간) 이수 후 모든 선물·옵션거래 가능
2
투자자 유의사항
◇ 해외 장내파생상품(FX마진 포함) 거래시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선물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 유사·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무인가 중개업자)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
◦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미니선물업자)하는 등의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임
< 무인가 중개업자 주요 사례 >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XX에셋)을 사용하면서 뉴스 제공, ‘안전업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
‘컨설팅 전문회사’, ‘원스톱 솔루션’, ‘연구개발팀’ 등 전문용어를 앞세워 파생상품 관련 전문성을 다수의 중개사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
⇨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ine.fss.or.kr) 우측 하단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참고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FX마진 거래구조
□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자는 해외거래소 회원인 해외 선물중개회사(FCM : Futures Commission Merchant)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선물사
◦ 투자자는 국내 중개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 납입 후 국내 중개사의 HTS 등으로 매매주문
◦ 해외 FCM은 국내 중개사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아 해외 거래소로 주문을 전달하고 주문체결통지, 증거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 국내 중개사는 주문의 체결내역 통보, 일일 손익정산 등 해외 FCM과 매매내역을 정산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구조
□ (FX마진) 투자자는 해외 외환중개업자(FDM : Forex Dealer Member)가 제시하는 해외 외환시장 호가를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선물사
◦ 해외 FDM은 이종통화(예: EUR/USD)간 호가 스프레드를 국내 중개사에 제시
◦ 국내 중개사는 해외 FDM이 제시하는 스프레드를 투자자에게 중개하고 체결통보 및 손익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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