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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경 뒷팀 티샷 볼로 머리를 맞아서 타구사고 났는데.........
머리에 피가 나지 않았지만 혹이 크게나서 아직도 보름이상 지난 지금도 두통으로 아픈 상태입니다. 머리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받고 약처분만 받은거 산재처리하고 . 너무 쉬면 겨울내내 일을 못했기에 두통이 있어도 출근하고싶다고 요청해서 2주정도 쉬고 바로 일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외관상 문제 없지만 뇌진탕이니 약으로는 두통약밖에 줄수있는게 없고 그냥 본인만 괴롭지 시간지나면 낫는다고 해서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아파서 번호받는건 못하고 제순번만하고 있습니다.
제가맞을때 고객은 사과도안하고 그냥가고 저는 화가나고 상처도 받았지만 어쩔수없지 생각에 휴업급여만 기다렸습니다.
산재처리 요청승인은 됬는데
문제는
5월은 거의 보름을 쉬었으면 오바피까지 200~300은 벌수있지만 저는 14일을 쉬었는데...
휴업급여로 288050원을 1일부터 7일까지 주셨습니다.
기준이 다치기 전3개월 임금기준이라는데 저희캐디들은 직업 특성상 겨울에는 일도못하고 정기휴장도있고 5월 일도 많은데 지금벌어야 할때인데 왜? 기준이 그런거죠? 겨울에 다친사람은 그럼 더받고 봄에 다친사람은 ~~일이 많아도 못받는건가요?제가 피라도 났으면 저는 오래쉬어도 급여가 4만원으로 책정받아서 있어야했네요..햐;;;
저는 그날맞은거 때문에 돈도못벌고 아직 머리두통이 지금까지 아파서 일도 많이 못하고 아픔을 참고 일하는데 휴업급여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요새 무슨 사고만 나면 법원은 캐디한테만 처벌이 심한 사례가 계속뜨니까 고객들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변하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저희는 봄에 다치면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바꿀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01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