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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9. 11. [국방부령 제01128호, 시행 2023. 9. 11.]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조
삭제 <2002.10.23>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병적)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조
삭제 <1999.4.1>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10]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1. 신청인의 신분증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7.5]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또는 제7조에 따른 병적조회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전문개정 2009.12.10]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본조신설 2022.7.5]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10조
삭제 <2004.5.29>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등록 정보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3]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도)ㆍ인접(인접)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1조
삭제 <2021.6.23>
제22조
삭제 <2004.5.29>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삭제 <2014.11.7>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전문개정 2010.8.13]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09.12.10]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8.1.22]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10>
제27조
삭제 <1999.4.1>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21.6.23]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1. 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3.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9.29]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35조
삭제 <2020.12.30>
제35조의2
삭제 <2013.12.4>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인도ㆍ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09.12.10>]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09.12.10>]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2는 제45조로 이동 <2009.12.10>]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9.12.10>]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ㆍ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21.10.14]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1조로 이동 <2009.12.10>]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21.10.14]
[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2조로 이동 <2009.12.10>]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46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6.14]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6.14]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11.29]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4]
[종전 제46조의6은 제46조의8로 이동 <2021.10.14>]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46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본조신설 2013.12.4]
[제목개정 2016.6.14]
[제46조의6에서 이동 <2021.10.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전문개정 2009.12.10]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전문개정 2009.12.10]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7.5>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8.13>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49조
삭제 <2000.2.3>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ㆍ양수(인수ㆍ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업 분야만 해당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5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09.12.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09.12.10>]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12.10]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4]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21.10.14>
[전문개정 2009.12.10]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58조
삭제 <1997.6.21>
제59조
삭제 <1997.6.21>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09.12.10]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3조
삭제 <2007.12.31>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전문개정 2009.12.10]
제68조(대체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원령 선포일시
2. 입영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6.21>
제74조(전시근로소집)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1.11.25]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퇴영)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최종학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장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16.11.29]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6.11>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3.12.4, 2021.10.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09.12.10]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3]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21.6.23>]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4]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발급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의 2. 삭제 <2014.11.7>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1. 삭제 <2010.8.13>
2. 주민등록표 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 건물등기부 등본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부 등본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13. 사업자등록증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15. 소득금액증명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 장애인증명서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20.6.30]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20.6.30]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본조신설 2012.12.31]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6.11.29]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전문개정 2009.12.10]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9]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전문개정 2009.12.10]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8]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전)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0.18>
[전문개정 2009.12.10]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0.8.13>
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05조
삭제 <1999.4.1>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106조
삭제 <1999.4.1>
제107조
삭제 <1997.6.21>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0조로 이동 <2009.12.10>]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9조는 제108조로 이동 <2009.12.10>]
제110조(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12.4, 2016.6.14,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준비역으로서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가. 병역준비역
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3.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
4.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37세 이하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0]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09조로 이동 <2009.12.10>]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제112조
삭제 <2010.7.21>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10>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목개정 2013.12.4]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전문개정 2009.12.10]
제11장 병무행정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4]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본조신설 2011.11.25]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 제7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6.14]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10]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30]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2장 전시특례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10>
제122조
삭제 <2005.7.1>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제40조 또는 제8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2.10]
부칙 <제457호,199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소집복무중인 사람의 파견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여 방위소집복무중인 사람의 파견절차ㆍ진급ㆍ휴가ㆍ거주지이동신고 및 방위소집해제절차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독자사유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등의 복무관리등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9호,1996.3.27>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6.12.31>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9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 등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관리등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6호,1999.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명부 또는 신청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1호,200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25호,200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병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ㆍ제102조 및 제120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의 앞쪽 제1호 가목의 신분별란, 동호 다목의 신분별ㆍ특기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입영인원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앞쪽 제1호의 신분별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530호,20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02.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63호,2004.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카드의 교부 및 활용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생략
부칙 <제608호,2006.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14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35호,2007.10.1>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55호,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0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6호,2010.7.21>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96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0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7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비역의 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제5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32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3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84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2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9호서식(나)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부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6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⑧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병관등의 직무)"를 "(병역판정관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종사원"을 "신체검사직원"으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7조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표의 신체등급 7급의 판정기준란 중 "등위를"을 "등급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을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체등위"를 각각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위가"를 각각 "등급이"로, "등위로"를 각각 "등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의"를 "신체등급의"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15조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는"을 "신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을 각각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한다.
제21조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 평가기준 란 중 "징병"을 "병역"으로 하고, 같은 표 내과 33. 나. 4) 및 48.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주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표 성형외과 272. 주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별표 3 신체검사업무 란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담당자란 중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를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 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군장학생으로"를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장학생으로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49호,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18.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8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처분 통지의 적용례)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6호, 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 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 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 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 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2023.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