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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아~ 머리아포여.. ㅜㅜ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
e별up는4랑이 추천 0 조회 241 06.04.18 17:4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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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8 20:14

    첫댓글 식대는 매입과세,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 매입세액공제가능.

  • 06.04.19 09:05

    신고는 어떻게 하실건지여? 전자신고(홈택스 이용)는 신청만 하면 전산으로 입력만해주고 신고서도 전송이되어 편리하죠.서면제출인경우 세금계산서와 전표는 제출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매입,매출 따로)작성하셔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님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를

  • 06.04.19 11:55

    나누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엔 세금계산서 원본은 전표에 섞지 않고 세금계산서 철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고때 누락될까 염려되어서요. 매입도 공제 받아야 할 중요한 자료이고 혹 누락되면 수정신고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매출은 절대로 누락시키면 안된다는거 아시죠?(가산세 땜에..)

  • 작성자 06.04.19 21:20

    ^^감사합니다~

  • 06.04.20 00:17

    직원,대표개인카드 사용한것도 가능하구요. 이면확인의 경우 실무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면확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안씁니다. (세무서다니는 분한테 들었습니다.)유류대등자동차관련 경비는 경차, 화물차면 가능합니다.

  • 06.04.20 00:24

    카드전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인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대략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간이로 취급합니다. 접대관련 신용카드 전표는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 작성자 06.04.20 08:53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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