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시행 2023. 9. 12.]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를 편평(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 회전타원체의 단축(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수심)과 간조노출지(간조노출지)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획정)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않는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수중)에 시설물이나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항로상의 교량이나 공중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의 변화가 없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경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 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간 및 이수시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조사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나 별표 1에 따른 특급해양조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정보의 제공,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3. 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 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6.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와 해당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등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변형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하게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등의 결정ㆍ변경ㆍ고시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는 제외한다) 및 고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접수 및 변경내역 고시
5.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의 공고 및 게재
6.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연구기관 설립 및 비용 지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사용 권고
8.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관측의 실시, 해양관측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각종 통계의 생산ㆍ관리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 허가
12.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의 연구ㆍ분석 및 추세 예측
14.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접수 및 항행통보 게재
1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접수, 심사 및 결과 통지
1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항행통보 게재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
19.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20.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의 접수,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지명의 고시
2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2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2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2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5. 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수리 및 통지
2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27.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28. 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9.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공고
3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 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1. 법 제40조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및 유지ㆍ관리
3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33. 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보관, 열람 제공, 공표 및 사본 발급
3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제2항제6호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외한다)
3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ㆍ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36.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3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
3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ㆍ간행 및 판매ㆍ배포(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3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 고시
40.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4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복제한 제작물 등의 승인
42. 법 제49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의 접수
43.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44.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수리 및 통지
4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6. 법 제53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
47.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과 업무 검사
4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조사
49.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
50.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변경 및 일시 사용
51. 법 제58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2. 법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 업무의 수행
53.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4.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등의 결정ㆍ고시
55.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한정한다) 표지의 관리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5.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통해 취득한 해양정보
나. 항해용 간행물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ㆍ배포
8.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1438호, 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 법 제2조제13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ㆍ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수로측량"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측량"으로 한다.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으로 한다.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도(해도)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수로도지: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을 말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으로 한다.
<1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1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