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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징역 | 벌금 | 횡령죄공소시효 |
단순횡령죄 | 5년이하 | 1500만원이하 | 5년 |
업무상횡령죄 | 10년이하 | 3000만원이하 | 7년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이하 | 300만원이하 |
가중처벌과 횡령죄공소시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게 되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 | 처벌 | 횡령죄공소시효 |
5억원~50억원 | 3년이상 유기징역 | 7년 |
50억원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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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길래 사표를 안받고 한번더 기회를 주는걸로 계속 다니다가 몇개월후에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되면 그때도 형사처벌이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제가 퇴직을 시켜도 가능한가요?
제가 사표안받고 다니게 한거면 용서한다는 의미가 되어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질문자: 상후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