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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에 관하여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42 25.03.12 16: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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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2 17:12

    첫댓글 1. 이 카페에 특별법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1) 참여회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2) 대다수는 초보수준일 것이라서 민법조차 버거워하는 형편에 특별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2. 처음에는 민법조문에 집중하고 기본서를 보면서 점차로 특별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법 과목으로 넘기고,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법 등의 핵심조문은 민법조문과 마찬가지로 달달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특별법을 상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거나 기본서의 비중배치를 보면서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3. 민법 25개 이상 득점 수준이 되면 2차과목(민소법, 형법, 형소법 등)과 다른 1차과목(상법,헌법,민집법 등)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고나면 민법이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과목은 언급되는 조문만 읽어보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법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 작성자 25.03.12 18:22

    넵 알겠습니다.
    초보자땐 우선 순수민법 조문달달 이후 실력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실명법등 핵심특별법도 조문달달
    아무도 얘길 안 해주는 부분인거 같아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네요

  • 25.03.12 23:53

    조문달달님의 문제 제기와 카페지기님의 답 글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는데 앞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3.12 23:57

    조문달달님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공개하는 것이 수험생간의 발전적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봅니다.

  • 25.03.13 00:01

    맞습니다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에 경험을 공유 한다는 것은 큰 용기이고 희생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 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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