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에 글 중에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에 관한 글이 없는 것 같네요.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에 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다른 분들도 특별법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글이 잘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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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법 강의 2회독 째 재산법이 끝나고 곧 가족법을 진입할 예정이다.
지원림 민법강의를 읽다 보면 특별법이 매우 많다. 그중 약하게 다루는 법도 있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이 있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은 주로 물권 편에 많이 있는 것 같다.
특정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담보법,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약관법 정도 있는 것 같고
민법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법률은
민소법, 민집법, 상법, 어음법, 채무자회생법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법들을 민법이 아니라고 해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 법들 모든 조문까지 달달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조문은 숙지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들을 모르고 명의신탁 관련 내용과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필요한 한도에서는 조문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민소법, 민집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은 시험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들은 결국 조문을 완전 숙지해야겠지만, 초보자인 나로선 민법 우선이지 지금부터 저 과목들 조문을 달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민법을 공부하는 한도에서만큼은 조문을 숙지하는 것이 맞고 민법 중상급자 이상 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비로소 민소법, 민집법 전체조문을 달달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된다.
특별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할지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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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때도 종종 생각하긴 했는데 채권각칙 부당이득 부분보다가 명의신탁 헷갈려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네요.
첫댓글 1. 이 카페에 특별법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1) 참여회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2) 대다수는 초보수준일 것이라서 민법조차 버거워하는 형편에 특별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2. 처음에는 민법조문에 집중하고 기본서를 보면서 점차로 특별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법 과목으로 넘기고,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법 등의 핵심조문은 민법조문과 마찬가지로 달달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특별법을 상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거나 기본서의 비중배치를 보면서 강약조절을 해야 합니다. 3. 민법 25개 이상 득점 수준이 되면 2차과목(민소법, 형법, 형소법 등)과 다른 1차과목(상법,헌법,민집법 등)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고나면 민법이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과목은 언급되는 조문만 읽어보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법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넵 알겠습니다.
초보자땐 우선 순수민법 조문달달 이후 실력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실명법등 핵심특별법도 조문달달
아무도 얘길 안 해주는 부분인거 같아서 궁금했던 부분이었네요
조문달달님의 문제 제기와 카페지기님의 답 글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는데 앞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달달님이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공개하는 것이 수험생간의 발전적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봅니다.
맞습니다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에 경험을 공유 한다는 것은 큰 용기이고 희생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