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를 낸 의사는 감옥으로, 수사를 잘못한 검사는 위원장으로! 趙甲濟
기자는 오보를 하면 정정기사를 내고 문책당한다. 심할 경우엔 사표를 써야 한다. 의사는 誤診이나 수술실수로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지고 심할 경우 감옥에 간다. 기상청 예보관이 태풍, 폭우, 폭설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예측을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데 검사들은 無罪사건에 대하여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한동훈 검사가 수사한 양승태 사건은 구속기소했음에도 1심에서 49개 혐의가 전부 무죄 선고 되었다. 그가 수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도 19개 혐의 전부가 무죄 선고되었다. 수사를 받은 사람들과 회사의 피해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에 비교하면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를 불구자로 만들든지 죽게 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사과 한 마디가 없고, 검찰은 항소했다. 미국 같으면 이런 큰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나오면 수사한 검사는 선출직에 나갈 수 없거나 나가도 낙선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양승태 수사가 대법원의 의뢰로 이뤄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의 싸늘한 답변을 내어놓았다. 심장이 없는 정치검사! 영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형 엘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