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법원에서 병든 소고기 판매사건을 공개심리했습니다. 이는 우리 연변주에서 처음으로 공개심리 한 식품안전 형사사건입니다. .
3월초 연길시 축산관리국에서는 한 류동장사군이 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달간의 조사를 거쳐 4월, 집법일군들은 의란진 룡연촌 한 비법 육류가공소에서 도살 도구와 랭장고에 들어있던 소고기 1500킬로그람을 사출해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소고기 분석결과 동물로 인한 전파로 사람까지 질병에 걸릴수 있는 병원체를 발견했습니다.
범죄혐의자 진념지, 진념의 등 9명은 2013년 2월부터 여러차례 연길, 화룡, 룡정 등지에서 병사한 소고기를 불법으로 수거하고 가공한후 연길시 흥안시장, 뻐스역 등지에서 판매했습니다. 부분적 소고기는 연길 속초순대집, 연길 장홍개고기집, 연길 방향식당 등 음식업체에 팔아 리윤을 챙겼습니다. 범죄혐의자 진념지, 진념의 등 9명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길시인민검찰원 공소2과 과장 리홍의입니다.
<식품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르려구 계획하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식품안전은 백성들의 생명안전과 관계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개심리를 하게 됐습니다.>
식품안전부문에서는 고기를 사용한 기타 업체에 한해서도 책임을 물어 식품안전을 한층 담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식품안전판공실 주임 위아리입니다.
<흥안농업무역시장, 속초순대집, 장홍개고기집, 방향식당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이 음식업체들에서는 소고기를 살 때 구매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병사 소고기를 구매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
본 사건은 가까운 시일내 정식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음식업체와 해당부문도 법에 따라 정돈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첫댓글 사람들의 먹는 것을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엄하게 징벌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예방해야합니다
이럴때 법이 엄해야합니다 쓸데없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것보다 이런놈들 진짜 엄벌 주어야 요행바라는 사람들 줄어들것이죠 흥안농업시장 속초순대 장홍개고기 방향식당 등등은 법에서 처리하더래도 우리들이 알아서 발길끊어버려야 교훈삼을거같습니다
그래면 안되지요ㅉ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