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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경남발명친목회 원문보기 글쓴이: dabota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기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력평가”란 기술평가의 일 유형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2. “기술가치평가”란 기술평가의 일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기술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의 자문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기술평가자에서 제외된다.
4.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5.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시점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
6. “기준시점”은 평가의 기준 일시(日時)를 말하며,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시에 평가가 가능하여야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7.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력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기술평가 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제4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적용하며, 재무제표의 보고목적을 위한 평가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윤리기준
제5조(윤리기준의 목적)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전문가로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술평가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의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술평가자의 책무) 기술평가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술평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스스로 행동을 엄격히 규율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원칙)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자는 객관성과 성실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술평가자는 해당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술평가의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평가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기술평가자는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기술평가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기술평가자는 제공된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론, 제언 또는 견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술평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사유 또는 기술평가 의뢰자의 명시적인 사전허락이 없이는 제3자에게 기술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술평가자는 전문가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나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나.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행위
다. 고의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술평가금액을 제시하는 행위
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
마. 기타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제3장 기술평가 기본원칙
제1절 통칙
제8조(평가기준의 목적) 평가기준은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의 업무 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방법, 절차 및 종류 등을 규정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기술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①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성․권리성․사업성․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의 기준시점은 기술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제출일시로 한다.
③ 기술평가 평가결과의 표시는 가액․등급 또는 점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10조(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기술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평가 대상의 식별)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의 대상기술
2. 대상기술의 자산적 속성
3.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관계
4. 기타 속성
제12조(기술평가의 대상기술) 기술평가에서 평가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상의 기술
2. 「지식재산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식재산 기본법」상 신지식재산
제13조(기술평가의 절차) 기술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사항의 특정
2. 평가계획 수립
3. 대상기술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평가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평가결과의 결정 및 표시
제14조(기본사항의 특정)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1. 의뢰자
2. 대상기술
3. 기술평가의 목적
4. 기준시점
5. 기술평가의 조건
6. 기술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등)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상기술의 확인) ①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기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목적과 용도의 명시) 기술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평가요인의 고려요소가 달라지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전 및 거래분야 :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결정 등을 위함
2. 금융분야 :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함
3. 현물출자분야 :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를 위함
4. 전략분야 :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함
5. 청산분야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등을 위함
6. 소송분야 :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함
7. 세무분야 : 기술의 기증, 처분, 감가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 등을 위함
8. 기타분야 : 특례상장 등을 위함
제17조(기술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 기술평가자는 해당 기술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평가의 종류) ① 기술평가의 유형은 등급이나 점수로 나타내는 기술력평가와 화폐단위로 나타내는 기술가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기술력평가의 경우에는 제32조 기술력평가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등급 및 점수로 산출할 수 있다.
③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제36조에 속한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2절 기술평가의 평가요인
제19조(평가요인) ① 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가치 또는 등급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가치평가 투입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20조(기술성 분석) ① 기술성 분석이란 대상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성 분석에는 기술의 비교우위․경쟁성, 기술의 완성도․구현 가능성, 기술 활용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권리성 분석) ① 권리성 분석이란 대상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및 대상기술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완전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성 분석에는 선행기술과의 대비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 대상기술의 권리범위 포함여부 및 정도, 권리 행사 또는 제한 가능성, 특허 포트폴리오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시장성 분석) ① 시장성 분석이란 대상기술 제품이 속한 시장의 환경 및 경쟁 조건 분석을 통하여 적용제품의 시장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성 분석에는 시장 구조분석을 통한 시장 및 업계 동향,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사업성 분석) ① 사업성 분석이란 대상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성 분석에는 대상기술 제품의 제품 경쟁력 분석을 통해 기술제품이 속한 업종 또는 업체의 매출액, 수익성, 성장성과 더불어 대상기술의 상용화 투자규모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사업화 역량 분석) 사업화 역량을 분석함에 있어 대상기술의 사업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의 기술개발역량, 기술경영자 및 전문 인력 등 인적 역량, 연구개발 투자 현황,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역량 분석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평가요인 분석)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화 역량 이외에 기타 필요한 평가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제3절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
제26조(지식재산권 평가의 의의) ① 지식재산권 평가란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식재산권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용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
2.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3.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4.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27조(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 ① 지식재산권 평가는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 가능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이 보유한 독자적 활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권리범위 내의 기술을 대상기술로써 인식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 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완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④ 표준특허에 대한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기술의 공유화 추구, 라이선스의 용이성, 권리행사의 제한성, 폭넓은 활용성, 낮은 권리 회피가능성 등의 표준특허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 평가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수의 특허권을 통한 대상기술의 다각적인 보호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지식재산권 평가에서의 권리성 분석)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완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의 무효가능성을 포함하는 권리의 안정성
2. 대상기술의 지식재산권 권리범위 포함 가능성, 대상기술 중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비중, 제3자의 권리 회피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권리보호 가능성
3. 지식재산권 침해 발견 및 입증의 용이성, 권리행사의 제한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권리행사의 용이성
4. 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의 적절성
5. 기타 대상기술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9조(지식재산 거래 시장성 분석) 지식재산권 평가에서는 지식재산 자체의 거래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성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1. 대상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 여부 및 가능성
2. 대상 기술분야의 라이선스의 정도
3.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증가율 등 특허활동의 정도
4. 기타 지식재산 거래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30조(기술평가의 준용) 기술평가의 기본원칙, 평가방법, 투입정보 등은 지식재산권의 평가에 준용될 수 있다.
제4장 기술력평가
제31조(기술력평가의 목적) 기술력평가의 목적은 기술사업화 주체가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에 있다.
제32조(기술력평가의 평가항목)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력평가에는 주로 평점모형을 이용되며, 평점모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 능력 : 기술사용 주체(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관리 주체인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에 관한 평가이다.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통해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용 주체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2. 기술성 : 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축적된 노하우, 혁신성, 차별성, 모방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사용 주체의 수익창출 능력(현금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이다. 기술성은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용성과 타 기술과의 상대적 우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쟁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시장성 : 시장성은 기술제품이 언제, 어느 정도 빠르게, 얼마나 판매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이 속하는 업계특성, 시장특성, 경쟁요소 등에 따라 각각의 관점에서 대상기술 제품의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4. 사업성 : 기술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매, 생산, 판매 등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제33조(기술력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① 기술평가자는 제32조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 평가결과를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력평가를 등급 또는 점수로 표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등급 및 점수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 각 항목별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야하고,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하여 평가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결과의 변동 가능성) 기술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평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뢰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기술가치평가
제1절 기술가치평가 방법
제35조(공정시장가치 평가) ① 기술가치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정보의 적시성과 추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6조(기술가치평가법) ① 기술가치평가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1. 시장접근법
2. 수익접근법
3. 원가접근법
② 기술가치평가시에는 제1항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을 근간으로 단독 또는 로열티공제법 등 다양한 방법의 혼합된 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기술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상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세 가지 평가접근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7조(시장접근법) ①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시장접근법에는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상관행법 등이 있다.
③ 시장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기술의 거래사례 중 거래조건, 기술의 속성, 기술의 제품화 단계, 기술수준․완성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기술 활용도, 시장영역, 지리적 영향범위 등을 대상기술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과 평가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동일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거나 유사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어렵거나 대상기술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8조(수익접근법) ① 수익접근법은 기술요소법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②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지식재산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③ 수익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추정 재무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1. 예상 매출액
2.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3. 예상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4. 현금흐름
④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평가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수익접근법에서 대상기술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의 활용이 가능하다.
제39조(원가접근법) ①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원가접근법은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및 대체원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역사적 원가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었던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되었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생산원가법은 대상기술과 동일한 과학적 연구, 디자인 및 개발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하며, 대상기술의 정확한 복제물의 건설이나 구입에 소요되는 원가이다.
⑤ 대체원가법은 평가시점에서 대상기술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로 대상기술의 효용을 재생하는 원가이다.
⑥ 원가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성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서 발생된 물리적 마모, 기능적 진부화,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와 같이 물리적인 용도나 유효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 등의 진부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원가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제40조(로열티공제법) ①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비교 가능한 기술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기술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에 대상기술과 유사기술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③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함에 있어 대상기술과 유사기술의 로열티 계약 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기술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
2.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기술의 유지에 관하여 요구되는 내용(제품광고, 마케팅, 품질관리 등)
3.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유효일
4.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만료일
5.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독점성의 정도
④ 유사기술의 거래사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거래사례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유사기술의 거래사례가 아닌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영향요인에는 대상기술의 권리적 속성, 기술적 속성, 시장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로열티 산정기준은 대상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2절 재무정보의 추정 및 적용
제41조(재무정보의 의의) ① 수익접근법에 속해 있는 모든 평가방법들은 재무정보를 사용하며,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들 재무정보를 추정하여야 한다.
② 재무정보를 추정하여 산출된 미래의 현금흐름은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추정 재무정보) ① 재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이들 재무정보의 가정들은 그 출처와 함께 보고서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대상기술의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원가
2. 과거 수익률과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 예상 수익률의 변동성
3. 대상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4. 대상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및 자본적 지출
② 추정 재무정보는 대상기술의 내용연수에 적합한 명시적 예측기간 후의 성장률,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정보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관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3조(매출액) ①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추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4조(재무정보 적용의 원칙) 기술평가자는 대상기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하여야 한다.
1. 대상기술 제품에 대한 재무정보를 직접 추정하기 어렵지만, 기술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2. 기술사업화 주체가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기술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3~5개 업체의 정보를 사용한다.
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제45조(재무정보의 일관성) 출처가 상이한 추정 재무정보를 가치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도출한 자료와 비교하여야 하며, 추정 재무정보의 가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외부환경 요인의 영향 반영) 재무정보의 추정 시 대상기술이 속한 특정 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3절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제47조(평가접근법 등의 선택과 적용) ① 대상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투입변수의 신뢰성과 견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등에 대한 채택 근거들은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48조(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 ① 공정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가치평가 결과의 산출) ① 기술평가자는 평가접근법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 규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기술가치평가에도 준용한다.
제6장 기술평가 투입정보
제1절 투입정보의 의의
제51조(투입정보의 의의) ① 투입정보란 기술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 가치산정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각종 변수를 말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투입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52조(기초 투입정보) ① 기술가치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결정에도 활용된다.
1. 기술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② 기술력평가에서도 사업화 주체의 기술경영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투입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3조(가치산정 투입정보) ① 기술평가자는 평가방법론을 결정함에 있어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애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수익접근법 : 평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
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
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대상기술과 업종,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대상기술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정성적 평가 결과들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입정보의 활용
제54조(산업별 투입정보) ① 기술평가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정한 평가방법론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 기술평가자는 전 산업분야에서 대상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부품의 사업화로 인하여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기 구축된 투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술평가자는 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투입정보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술 제품에서 대상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가비중법, 정성평가법 등을 사용하여 전문가 합의하에 배분․적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소재․부품 자체만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④ 기술평가자는 장비산업 분야의 경우, 제품, 모듈, 부품별로 분리하여 단일 또는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치산정을 할 수 있다.
⑤ 기술평가자는 전통 제조업 대비 경제적 수명이 짧은 IT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적 차별성과 파급성이 현저한 경우 대상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포함하여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파생적 제품에 대한 수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⑥ 기술평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대상 소프트웨어가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구체화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접근법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자는 공정산업 분야의 경우,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기 전 공정설비 구축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추정 1차년도 현금흐름에 일괄 반영 또는 추정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⑧ 기술평가자는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의 경우, 개발 및 사업화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동태적 수익접근법 또는 로열티공제법을 활용할 수 있고, 로열티공제법에는 권리적․기술적․시장적 속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평가용도별 투입정보) ①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방법론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 현물출자를 위한 투입정보에는 대상기술의 식별 및 분리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기술로 한정된 경제적 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하며, 엄격한 사후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거래를 위한 투입정보는 필요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의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투․융자,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투입정보는 의뢰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평가참여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익을 포함한 파생적 수익도 평가에 고려할 수 있다.
⑤ 소송을 위한 투입정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복수의 평가자를 위한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청산 용도의 투입정보는 기업가치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고, 세무용 투입정보는 주석표기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제56조(투입정보의 활용) ①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투입정보를 선택함에 있어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평가자는 가공 또는 추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 투입정보의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및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기준
제1절 목적 및 원칙
제57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특정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결론에 대해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고, 객관성 있고 책임 있는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8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보고의 일반원칙) ①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보고 내용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수요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의뢰자에게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 기술평가자는 보고서가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자는 평가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타 기준과의 관계) ① 이 기준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위적인 측면의 「윤리기준」과 동시에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기술가치평가가 아닌 다른 기술평가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제2절 보고의 형태
제61조(보고의 유형과 효력) ①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뢰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보고도 서면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2조(서면보고) ① 서면보고는 완전한 형태의 보고(이하 ‘완전보고’ 라 한다)와 요약된 보고(이하 ‘요약보고’ 라 한다) 및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로 구분된다.
② 완전보고는 기술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요약보고는 기술평가의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나 간략히 요약된 형태로 작성된다.
④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는 보고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된 보고를 말한다.
⑤ 서면보고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한다)에 의한 보고도 포함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식이나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 날인된 문서로 본다.
제63조(구술보고) ①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보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문서의 형태로 보고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업무의 범위, 가정, 제약조건 및 그 수행결과와 관련하여 기술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절 보고서의 비밀보장과 보관
제64조(보고서의 비밀보장) 보고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의뢰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보고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고서의 보관) ① 기술평가자는 모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평가 종료 후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 후 적어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갱신평가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동일한 파일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기관 내부 품질관리자료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절 가정 및 제한조건
제66조(자료의 출처) ① 기술평가자는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뢰자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의존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7조(가정과 제한조건 등) ① 보고서는 당해 기술평가가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보고된 분석, 의견 및 결론은 보고된 가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한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윤리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보고주체 및 보고서 기재사항
제68조(보고주체) ①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는 당해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 받은 기술평가자이다. 다만, 기술평가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은 기술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에게 있다.
③ 기술평가 업무 보조자가 적격한 기술평가자이거나 다른 유형의 공인된 전문가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평가 대상기술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자(법인을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평가자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자가 될 수 없다.
제69조(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① 보고서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제70조(평가업무 수임과 서명) 기술평가자의 기술평가 업무의 수임과 서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다수의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다면 공동 수임한 기술평가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한다.
2. 단일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자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제71조(보고서 기재사항)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평가체계와 품질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포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가. 평가기준일과 보고일
나.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
다. 의뢰자의 기술평가 요구사항
라. 평가결과와 산출근거
마. 기술평가 유효기간
2. 평가대상 설명
가. 평가대상과 평가범위의 식별
나. 평가대상의 기술적, 경제적 속성과 권리상황
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기준
3. 분석내용
가. 적용된 기술평가의 개념과 가치기준
나. 적용된 평가접근법과 방법
다. 평가 대상기술의 사업모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라. 제반가정 및 제한조건
마. 사용된 정보와 분석과정 및 근거
바. 가치조정 사항
사. 의견 및 결론
4. 기술평가자의 적격성
가. 기술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
나.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기술평가자의 서명 날인
5. 기타 중요사항
제72조(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ㆍ위해 요인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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