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사실상 공식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외교적·행정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임의 삭제를 금지하는 등 기록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과 물품이다. 회의록이나 연설문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엔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SNS 계정에서 생산·게시·전송된 게시글,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전자적 기록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이 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첫댓글 국민의힘은 쓸데없는짓만 하네
에휴
제발 쓸데있는일이나 쳐해 쓸데없는거 그만쳐하고ㅡㅡ
ㅋㅋ개웃기네 헛짓거리 ㅈㄴ 잘해
지랄을지랄을
빛삭금지법 ㅇㅈㄹ ㅋㅋㅋㅋㅋ어차피 빛삭해도 다 박제되는데 뭐하러 법까지 만드냐
그러시등가
참나 여시 건의사항만도 못한 법안이네
머리 쥐어짜내서 한다는 짓거리가…에휴
온갖 지랄이라는 지랄은 다하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월급 반납해
왜 저래 ㅋㅋ
일이나해라
국짐 ㅈㄹ 금지 법안도 내자! ㅋㅋ
그게민생이냐?
걍 니들이 아카이브 계정을 만들어
생각하고는
느그 여당 시절 대통령실에 있던 컴퓨터니 뭐니 온갖 기록물 싹 없애고 갔던 주제에 별;
국짐 금지법은 없나 한국에서 아예 사라져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