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방향을 틀어야 할 수도 있으며 도로 맞은편으로 이동해 진행 방향을 변경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으로 이동해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평소 무심코 하는 유턴일 수 있으나 생각 외로 까다로운 조건들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일단 속도를 줄여야 하고 회전을 할 때 중형차 기준, 3개 차로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 충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턴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교통사고 과실비율까지 따져봐서 주의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유턴 시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부적절한 유턴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 사례들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유턴 규정 및 관련 표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62조에 따라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 유턴, 후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정된 구간에서 특정 신호, 지시 등에 따라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중앙선 형태, 노면표시,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신호기 등을 확인하면서 유턴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턴이 허용되는 중앙선 유턴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황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은 일단 형태가 점선이라도 유턴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턴이 가능한 중앙선은 흰색 점선뿐이며 이를 중앙선과 구분해 '유턴구역선'이라 부릅니다. 교차로 구역 내엔 중앙선이 없고 이 공간 역시 조건에 따라 유턴이 가능합니다. 노면을 통한 유턴 가능 여부 확인 보통 유턴구분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엔 흰색으로 '유턴표시' 또는 '좌회전 및 유턴표시'가 그려집니다. 만약 유턴을 허용하지 않는 도로라면 유턴과 관련된 노면표시에 'X'자가 함께 그려져 유턴 금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턴 관련 지시표지 및 규제표지 지시표지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지시가 그려져 있는 걸 말합니다. 유턴과 관련한 지시표지엔 '유턴표시', '좌회전 및 유턴표시'가 있으며 보통 교차로 신호등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유턴을 금지할 경우 규제표지가 지시표지 대신 걸리게 되며 여기엔 흰색 바탕, 붉은색 원과 사선 안에 검은색 유턴 모양이 그려집니다. 유턴 관련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네모 칸 흰색 바탕에 글자로 나타내며 유턴 관련 지시표지 아래 붙게 됩니다. 유턴 보조표지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직좌신호시', '보행 및 좌회전시', '승용차에한함'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유턴을 원하는 운전자는 이 지시 내용에 따라 유턴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조표지가 '직진신호시'로 되어 있다면 신호를 받아 유턴을 했더라도 비보호 유턴이 됩니다. 신호기 유무와 유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유턴과 관련된 어떤 표지도 없다면 유턴은 규제표지가 없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앞서 소개한 유턴과 관련된 어떤 표시(유턴구분선, 지시/규제/보조 표지 등)도 없고 신호기까지 없는 교차로라면 안전을 확보한 뒤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내부 공간을 이용해 비보호 유턴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유턴과 처벌, 과실비율 정상적인 유턴이 아닌, 예를 들어 가능 구역, 표시나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불법 유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주 오는 상대 차량보다 더 무거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올바른 유턴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 유턴에 따른 처벌 불법 유턴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범칙금 기준에서 1만 원 정도 더해 통상 부과됩니다. 벌점은 신호지시위반이라면 15점, 중앙선 침범으론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범칙금(과태료)과 벌점은 2배가 됩니다. 유턴 중 직진 차량과 충돌 시 과실비율 유턴하다 교차로를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유턴한 차량이 신호기 지시(좌회전, 적색 등)를 따랐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며 만일 이를 따라 유턴을 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유턴 구역 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유턴일 땐 유턴한 차량이 주변을 살필 의무가 생겨 80%의 사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유턴을 할 때 교차로를 직진해 건너오는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유턴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 시 과실비율 유턴했을 때 교차로를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더라도 20%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진행했던 차량이 70%의 사고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유턴을 하건 항상 우회전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턴한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 유턴한 차량끼리 충돌했을 땐 선행차량보다 후행차량이 더 중한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사고 책임 역시 100%(일방 과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설령 동시에 유턴을 했더라도 후행차량에 80%의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다 안전한 유턴을 위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턴 상식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는 표지와 신호, 그리고 주위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유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유턴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은 처벌대로 사고 책임은 크게 받는다는 사실 유의하시어 애초에 불법 유턴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