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세 논쟁, 팩트가 중요하다
OECD 평균세율 26%는 가짜뉴스…
14국 세금 아예 없는데 빼고서 평균
한국은 최고 세율 무려 60%…
이념은 달라도 팩트로 논쟁하자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최 '기업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요즈음 기업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온다.
세금 정책은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어서 기업 상속세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간의 논쟁에는
결론이 없다.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
이 논쟁에선 객관적 통계와 수치가
인용된다.
이들 자료는 가치 판단 진영에 따라
다른 게 아닌, 하나의 사실만 존재한다.
상속세 논쟁에서 객관적 통계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상속세 논쟁에서 핵심적인
자료 중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가 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객관적인
수치마저도 왜곡시키는 사회적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가?
이는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출발점이다.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국제 간 비교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수치는 ‘26%’다.
지난번 경제부총리조차도 상속세를
개정할 때가 됐다고 발표하면서
이 26%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가짜 통계다.
평균치란 전체 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과정은 단순하고도 명료하다.
전체 38국 OECD 국가들의 개별 최고
상속세율을 합산해 전체 국가 수로
나누면 된다.
그 결과가 ‘13%’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13%다.
이 결과치엔 이념이 필요 없고, 서로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26%란 왜곡된 평균치를 유도한
과정을 보면, 누군지 모르지만 의도를
가진 교활함을 느낄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선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4국이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만의 평균 상속세율을 계산하면
26%가 된다.
필자가 처음엔 왜 많은 언론에서 26%
수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후 이 계산 과정을 우연히 발견하고선
누군가의 의도적 왜곡을 느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가짜 통계치를
바이러스처럼 뿌려 놓았고, 이 수치가
진실인 양, 아직도 많은 언론과 상속세
개편 토론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치 계산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학생들의 개별 점수를 합산해 전체 학생
수로 나누면 그 학급의 평균성적이 된다.
그게 ‘평균치’의 수학적 정의다.
빵점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구한
평균치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13%이지,
상속세가 없는 국가를 제외한 수치인
26%는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이
아니다.
구태여 이런 통계를 구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지금도 26%라는 가짜 평균치가
유통되고 있다.
모든 가짜 통계에는 빠져 나갈 논리를
만들어 놓는다.
OECD 국가의 평균상속세율 26%라는
주장에 가짜 평균치임을 지적하면,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구한 평균치라고 부연 설명한다.
평균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진단하는
통계치이지,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구한
‘부분적 평균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치에 부연 설명하는 꼬리표가 달리면,
더 이상 평균치가 아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다.
일본이 55%이므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둘째로 상속세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속세 제도엔 다른
국가들에 없는 독특한 게 있다.
대주주의 경우엔 20% 할증해서 상속세
부담을 더 높인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 상속세율
은 ‘60%’이다.
많은 국가의 상속세 제도는 누진구조를
갖는다.
상속액에 따라 계산하는 세율이 다르다.
국가 간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수치는
상속세율의 최고치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상속세율은 50%
아니고, 60%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13%’이다.
숫자에는 정치와 이념이 필요없다.
단지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할 뿐이다.
이제 이 수치를 갖고 다른 이념을 가진
진영 간에 기업 상속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쟁해 보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前 한국재정학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전세계서 최고높은 60% 상속세를 //
이제까지 50%라 속여서 말해왔군 //
상속세 대폭내려서 가업승계 하게해
녹색 숲
상속세는 이중 과세다 분명 소득세를 납부한 돈인데
또 상속 증여세를 납부 해야되나 불법적인 돈이
아닌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삼족오
종북 굴종 주사파 민주당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 선전 선동 폭동 유언비어 날조 등등이 더 중요하고
전략이고 술책 술수인 거 모르십니까
Wicked_JJ
세금으로 출산장려할 필요없다. 증여세 없애면,
자식들 결혼하고, 인구소멸문제 해결된다.
코뉴어
3촌이내의 상속세 증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듯세 등등 많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모은 재산을 상속하는데
최고 60% 라는 징벌벅세금을 때리는게 말이됩니까?
너 웰케 많은 재산을 모았어?
라고 무식하게 때리는 징벌적상속세.
이건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완전 미개한 국가에서 징벌적으로 때리는
세금입니다.
미친세금입니다.
천리안
상속세는 부의 축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중견기업이 아들하고 잘 기업을 이끌어 키워서 죽을 때
아들에게 상속을 할려면 빚을 내지 않고는
공장부지 60프로 팔아야 된다는 논리이다.
Dongdong2
교활한 민주당 싫어
PUNGTAJUK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규제씨가 주장 하는 것처럼
기업(고용 인원과 상계 해서)으로 물려 줄 때는
그 집행을 유보하고 유보 한 주식을 매각 할 때
집행 하면 되는 것이고 (세율은 별개)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물려 줄 때는 즉각 집행 하도록 하면
일자리 넘쳐 날 수 밖에 없는 일 아닌가.
네토커
예전에 미국 소득세 높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서 연봉 1억 받는 과세 테이블 보니 미국
넘보는 수준..
만약 한국이 외국 같이 월세만 있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가난하게들 살고 있을 듯..
유토피아
상속세 때문에 열불내는 사람들 이해가 안됐는데
이 기사보니 이해가 되네....
해결사
노무현, 문재인의 기업탄압 사례중
극히 일부분 이었다...
알울라
우리나라가 개인재산 등처먹는 깡패 나라인가?
516유공자
정상대로 상속세 낸다면 3대면 전재산은 국가 돈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삼성이고 현대고 3대 지나면
그 재산은 국가 돈인데도 아직 개인이 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불법 질 하고 잇다는 것이다.
OECD 상속세 제도에 36%는 무 상속세라고
말해야 옳다.
하이면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픈 놀부 심보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좌파가 표 계산하느라 약탈적 세제를 고치려
협조하지 않는 거다.
일본은 우리보다 5% 낮은 55%지만 직계비속의 교육,
결혼, 주택 구입 등 예외 조항을 두어 목돈을
비과세 증여토록 하고 있다.
삼성을 봐라,
투자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알토란 같은
1조 2천억원의 상속세 마련하느라 자기 주식 파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내며 등골이 휘고 있지 않나.
좌파 정치인들아, 이 망국적 악법을 조속히 폐지해
국가 발전 좀 도모하자구나, 제발!
gators
있는자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뺏어다가 나눠주는게
당장은 꿀맛이겠지만 결국 없는자들까지
망하게하는게 세상 이치다.
그래서 망한 공산주의에 미련을 못버린 삼류
쓰레기 좌파들을 소각 처리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Freedom36
보기 드믈게 훌륭한 기사다.
정규오
상속증여세, 대주주 양도세 폐지하면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나는 이유
1.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고 상속증여가 발생할 때,
미국, 캐나다처럼 자본 양도세(capital gain tax)를
매기면 자본의 이전이 빈번해 오히려 국가 세수가
증가함.
2. 주식 양도세도 현 단일 거래세가 내후년 도입될
금투세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옴.
과거 30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어느 해를
막론하고 100프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래세 제도가, 개인이 매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수익이 날때만 공제 후 내는 금투세 보다
세수가 훨씬 많이 들어옴.
재경부도 알고 있음.
3. 결론: 세제는 단순 무식 심플해야 함.
세제가 복잡할 수록 돈과 시간이 있는 부자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절세함.
한국 상장 중소형주 대주주 어느 누구도 상속
증여세때문에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고, 순자산가치
반에 반도 안되는 가격에 상속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있음.
10억 대주주 양도세는 코메디.
사랑초
통계조작의 악마들~
prad1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자녀당 550만불 (70억)까지는
면제이고 이후 금액에 대해 대략 40% 정도 상속세를
낸다.
따라서 왠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상속세 낸다고 집을
팔 이유는 없다.
저 550만불도 죽기 전에 사전 상속
(증여하고 비슷하나 다른 개념)이 가능하고 물론
면세이다.
좀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550만불도 실제로는
부 나 모 둘중 하나에서 최대로 상속 가능한
금액이므로 부에게 550만불, 모에게 550만불을
상속 받는 자녀는 최대 1100만불 (150억)까지는
면세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부자가 아닌 바에야 주위에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dufeo
이런 건설적 문제제기와 논의 필요하다
지역감정처럼 수평적으로 부자와 가난한자로 나누어
이간질 시키는 정치인들이 역겨울 뿐이다.
가난한이의 나태와 게으름과 낭비가 있었다면 부자의
삶에도 근검과 절약과 고뇌의 아픔이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도시자유인
지극히 옳다. OECD국가들 중 상속세가 없는 14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면 상속세를 보는 시각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쓸데없는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걷어 재정을 확대하는
나라치고 정치수준이 높고 민도가 높은 나라는 없다.
상속세의 존재, 더구나 한국처럼 살인적 고율의
상속세 존재는 낮은 수준의 정치문화, 국민 혈세를
재정이란 이름으로 국회와 정부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에까지 연장되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저급한 권력형 갑질문화로부터 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폐지함이 옳고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경제작용을 한다.
조갑절
지분형태의 주식상속은 피상속인이 경영을 포기하고
팔아먹지 않는한 몇대를 내려가더라도 상속세 부과를
유예해 줘야 한다.
3대도 못가서 회사가 국유화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기업을 일구고 키우겠나.
인간은 자기 후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나라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소망
통계, 팩트를 왜곡, 조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