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피아노 추천 0 조회 271 16.07.21 10: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7.21 17:57

    첫댓글 제 생각엔 2. 민사를 먼저 거십시오. - 관련 증거 사실확인서 등 신청해서 입수하세요. 3. 재정신청?...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민사에서 증거 더 확보하여 재고소가 나을 겁니다. - 제 답은 참조만 하시고.... 고수님들 의견 기다리세요. 참고로 전 항고만7~8번 한 거 같군요. - 조직이라 이 놈, 저놈.... 안 해 줍니다. 증거 완벽해야합니다.

  • 작성자 16.07.21 18:41

    답변 감사합니다

  • 16.07.21 18:38

    피아노님.
    고소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피아노님께서 재정신청을 하시면 민영아파트 시행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를 하고, 피아노님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피아노님이
    물어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질문이시죠? 이때 기각 결정을 받으시더라도 변호사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피아노님이 재정신청을 하시면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겁니다.
    재정신청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고소인(신청인)만 대체적으로 선임합니다.
    피고소인은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작성자 16.07.21 18:42

    답변 감사합니다

  •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합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이유가 있을 때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라고 권합니다

  • 작성자 16.07.22 01:13

    답변 감사합니다.

  • 16.07.22 13:04

    어려운 싸움이네요
    꼭 증거확보하셔서 승리하세요

  • 작성자 16.07.23 12:03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