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고의적 직무유기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고소장이 아닌 의견서로 경찰서에 제출)가 누락된거 같습니다 . 불기소의견서에 아에 언급이 조차 안 되어 있고, 불기소의견서 주 내용은 사문서 위조나 직무유기성은 있어보이지만 고의가 아닌 인간적인 실수라는겁니다(불기소의견서는 경찰의견서로만 불기소를 인정했습니다.검찰의견은 한줄도 없습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검찰 항고이유서에 기재하였으나 역시 불기소판정이고 증거목록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 재정신청하게 되면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고소인측이 재개발시행사측이라 악질적이고 그쪽 변호사도 전관출신이라(현재 지역변호사회 회장) 판사인맥도 상당하여 변호사비용도 상향없이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가장많이 지불한 변호사비용이 상한선) 걱정이 됩니다.
현재 소송비용만 상당합니다.
2. 재정신청서를 쓴다면 저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지만)를 불기소의견서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고 하면서 쓸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3. 재정을 포기하고 원 검사에게 행정소송(행정심판,사건기록목록등사 불허가에 관하여 기각됨)을 하여 증거목록을 확보한뒤 , 다시 재고소 하는 것이 비용적면이나 실질적으로 나을까요?
첫댓글 제 생각엔 2. 민사를 먼저 거십시오. - 관련 증거 사실확인서 등 신청해서 입수하세요. 3. 재정신청?...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민사에서 증거 더 확보하여 재고소가 나을 겁니다. - 제 답은 참조만 하시고.... 고수님들 의견 기다리세요. 참고로 전 항고만7~8번 한 거 같군요. - 조직이라 이 놈, 저놈.... 안 해 줍니다. 증거 완벽해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피아노님.
고소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피아노님께서 재정신청을 하시면 민영아파트 시행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를 하고, 피아노님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피아노님이
물어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질문이시죠? 이때 기각 결정을 받으시더라도 변호사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피아노님이 재정신청을 하시면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겁니다.
재정신청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고소인(신청인)만 대체적으로 선임합니다.
피고소인은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자료도 제출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합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이유가 있을 때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라고 권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싸움이네요
꼭 증거확보하셔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