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께서 전세자금대출받으려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급여(상여,비과세제외) 금액이 31,000,000이 넘습니다.
헌데. 저희는 매달 급여에 고정상여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 분이 4,500,000정도 됩니다.
헌데 세무사사무실에서 더존 입력이 급여로만 입력을 했나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세무사사무실 통화결과.. 일단은 총합계는 변동없으니...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다운받아.. 급여, 상여 부분 금액을 조금씩 수정하여 제출하라고하는데.. 추후 은행에서 대출시 문제가 없는지..
아님 별도로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더존 입력시 급여+상여(3)으로 입력하면 고정상여금이 상여란으로 인식되어 연말정산 되는거 아닌지요?
세무사사무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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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 전세자금대출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문의...
바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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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 14: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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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없습니다.세무사 사무실 설명대로...전세자금 대출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