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조문설명서 2회독째 친족법 완료하고 내일부터 상속법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말이다 보니 이틀 안에 늦어도 3일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에 조문설명서라고 쓰긴 했는데 기본서가 워낙 주문 설명을 잘해놓았고 주된 내용은 조문 해설이므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네요.
이번에도 공부 소감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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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독때 2회독때 비교를 해보면 민법 지식이 크게 늘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1회독때 봤던 내용을 2회독때는 '이거 봤던 거네? 아, 이거였지'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금방 잊는다.
그렇다면 1회독때랑 2회독때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2회독때는 1회독때 생각을 못 했던 공부방법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1회독때와 2회독때는 어짜피 두 시점 모두 초심자 시점이므로 기본기를 갖추자는 생각을 하면 읽는다.
한편 1회독때는 어떤 부분이 기본이고 중요한지, 세부사항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내용도 많다.
그러나 2회독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 그러다 보니 2회독때가 1회독때보다 오히려 더 기본을 챙겨가는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았다.
1회독때는 내용을 읽어가며 이 내용이 어느 조문에 근거하는지 고민하면서 했는데 딱 그 정도였다. 판례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2회독때는 기본이 중요하다, 조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1회독때보다도 더 생각하게 된다.
판례 내용에 대하여도 생각하는것들이 달라지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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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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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읽었을 때 1회독때는 결론정도만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간 반면 2회독때는 ‘최종 양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 어떨까? 최종양수인은 부동산 지키고 싶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 생각해본 법리가 틀릴수도 있지만 1회독때는 생각해볼수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했을 때다.
회독 수가 높아지면서 점점 실력이 오르겠지만, 회독 수만 높인다고 족한 것은 아니며 읽어가면서 어떤 것을 얻어가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 같다.
2회독은 거의 끝났는데 3회독때는 아마 또 다른 목표를 세울 것이다. 2회독이 끝나고 바로 3회독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조문만 읽어보기, 판례만 읽어보기"를 하려고 한다.
이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면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 35개 득점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 판례 1200개를 완전히 숙달해야 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회독수가 높아지면서 저 판례 1200개를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 나갈 것이다.
판례 1200개를 모아놓고 그냥 무턱대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도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엉뚱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숙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조문과 기본서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구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고민한다. "조문만 읽어보기, 판례만 읽어보기"도 그것을 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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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페에 보면 직장인 7개월 민법 28개 37개 등등의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수험기간에 상관없이 민법 35개인 사람은 없거나 찾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빨리 28, 30개가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35개를 만들어야 한다.
"조문만 읽어보기, 판례만 읽어보기, 조문분석 노트읽기"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회독수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러나 목표는 민법 35개와 판례 1200개 습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조문만 읽어보기, 판례만 읽어보기, 조문분석 노트읽기"전략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초반에는 느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믿는다. 나는 그 방법을 밀고 나갈 것이다.
회독수가 높아지면서도 공부방법 수정은 자주 일어날 것 같다. (2회독때도 중간에 멈추고 조문분석노트 읽은 것처럼) 바뀌더라도 민법 판례 1200개 숙달 그리고 그러기 위해 조문 완전 숙지라는 뿌리는 유지하며 이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첫댓글 1. 기본서를 조문설명서라 부르는 게 그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겁니다. 조문설명서라 불러야 기본서 읽을 때마다 자신이 조문에 관한 해설을 보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어 기본서(조문설명서) 읽는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2. 1회독 때는 그야말로 멋 모르고 읽었고 2회독 때부터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중이라 볼 수 있겠죠. 3회독 때도 마찬가지로 더더욱 기본적인 것이 뭔지, 조문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조문설명서를 읽어야 할 것이고, 욕심 내면 기본적인 판례들을 점점 더 익숙하게 만들고 있겠죠.
3. 직접 청구가 안되면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청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없으니 채무자의 권리를 빌려와서(대위해서) 청구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결국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까지 도달해야함을 목표 세울 수 있겠죠.
4. 조문만 읽어보고, 판례 500개 또는 1천개를 집중해서 읽어보는 공부를 하게 되면(그 공부가 성과를 얻는다면) 그게 결국 조문 설명서의 핵심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조문설명서를 읽으면 더 얻는 바가 커지겠죠.
5. 민법 35개 수준이 합격자 수준(140등 이내)입니다. 합격자의 대다수는 민법 35개를 넘어갑니다. 박문각의 부등법 강사 김기찬 법무사가 자기는 민법 36개 득점했다고 하더군요.(유뷰트 법무사TV), 윤동현 법무사도 그 이상을 득점했고, 여하튼 법무사 합격자치고 민법 35개 미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사 수험생 중에는 민법 35개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낙방할 것이니까요. 민법 35개 이상 득점하지 않고 합격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로또일 뿐입니다. 실력으로 합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6. 공부방법은 끊임없이 수정, 조정해야 합니다. 뭘 모르던 시절에 세운 계획이 끝까지 오차없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공부방법, 공부효율을 반추하면서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합격방법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조문설명서 읽다가 조문분석노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스톱시켜놓고 조문분석노트 1회독을 마치는 결단이 좋아보이더군요.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자양분을 쌓아야 합니다. 기본서는 다시 또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열공하세요.
7. 민법 판례 1,200개 정도가 숙지되면 = 1차민법 지문을 읽으면 정답이 "저요!!"라면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수준이 되면 1차시험장에서 시간부족 현상이 없어집니다.답안지 마킹 끝내고 10분씩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준이 되면 2차 민법 기출문제를 읽으면 논점이 보입니다. "아하. 이걸 물어보는 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긴 설명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답글 내용이 많네요
3에서 채권자대위권관련 설명은 생각한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성하기, 수학문제로치면 푸는법을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답을 끝까지 내본다 라고 해볼수 있겠군요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들이 나중에 여러생각을 해보게 할거같습니다.
성공했다면 좋은 추억으로
실패했다면 공부방법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