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들을 보니. 제 경우와 비슷한 사례중 교원공제회 건은 보았습니다.
군인공제회 건도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
가장먼저 회원탈회를 하세요. 탈회양식은 학교급여담당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을 소인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貴는 이미 공제회 장기급여.대여이자분이 수령됬겠죠 .
학교급여 담당에게 교원공제회 장기급여.원금이자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탈회를 했으니까요 탈회신청서가 접수되면 12월부터는 미수령 될겁니다.
탈회를 하면 공제회에서는 貴가 적립한 장기급여를 상계하고 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보증보험에서 채무를상환합니다 "사고처리는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 작성시에 .교원공제회를 채권자로 하고 1-1가지번호로 보증보험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貴가 가입한 장기급여는 재산란에 포함시키구요 물론 보증보험은 장기급여는 상계처리하니까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
그렇지 않으면 보정수정 할겁니다 .
금지명령신청시 변제를 포함시키면 원칙적으로 공제회에서는 수령이 안됩니다.
((((끝))))
학자금 대출 질의
농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 농협에서는 대출현황에 나와있지 않고.
국방부 인사복지국에 전화하니 국방부에서 군인 복지차원에서 시행한 대출이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가 국방부가 되나요 ?
첫댓글 1)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으려면 탈퇴하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2) 국방부가 시행을 했다하나 실제로 돈을 빌려준 곳은 농협이므로 농협이 채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