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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공개적인 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채근상 추천 1 조회 221 14.03.21 19: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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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21 19:47

    첫댓글 경찰 발전을 위하여 느낀바를 10회에 걸쳐 대구청 동료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11.17 두번째 전해 드린 내용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하여 등재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4.03.21 20:24

    좋은 의견입니다.

  • 14.03.22 09:15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4.03.22 18:08

    조직사회에서, 동료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도울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움을 준다면, 더욱 따뜻한 조직사회에 될 것 입니다

  • 14.03.23 21:15

    존경하는 채근상 부방위원장님^^몸이 불편하신 와중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신조로서 늘 조직의 아픔을 함께하시는 위원장님께 무한 존경과 동지애를 느낍니다.
    참으로 깊은 심지가 담긴 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지자 이렴(智者利廉)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산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목민관은 아전의 간계를 간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렴을 이롭게 여기고 아전의 간계 타파로 목민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 14.03.23 21:15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한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항상 협동심을 가지고 상부상조를 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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