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공개적인 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2) 2013.11.17 경감 채근상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한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항상 협동심을 가지고 상부상조를 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공무원은 공무수행 그자체로서 근무의욕이 고취되며 사기가 진작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협동심이 약하여지고 근무의욕이 저하되며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공무원 행동 강령
(시행2011.2.3)(대통령령 제22471호,2010.11, 타법개정)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호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은 상위의 규범에 맞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규범을 자의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2. 욕심이 큰 사람은 청렴하다
경찰교육원에는 다산 정약용의 어록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지자 이렴(智者利廉)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산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목민관은 아전의 간계를 간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렴을 이롭게 여기고 아전의 간계 타파로 목민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아전의 보고가 맞는지 실제 점검을 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요지
공무원의 행동 강령에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금품도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금품수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84년 대홍수 때 적대관계인 북한으로부터 시멘트 10만톤과 쌀 5만석, 광목1,050만 미터를 지원 받았습니다.
재난과 질병이 있을 때 적대국에 대하여서도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현실 적용 여부
상대방이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사자가 먼저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의적으로 임의로 말하는 것이며 이런 말을 현실에 적용 시키면 공무원 행동 강령을 무력화 시켜 버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필리핀의 태풍재해에서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란의 지진에서 우리나라가 지원을 준비했으나 받지 않겠다고 하여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5. 올바른 방향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경우
인도적 지원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행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를 막아버려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도 재난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난과 질병에 있을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경찰 발전을 위하여 느낀바를 10회에 걸쳐 대구청 동료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11.17 두번째 전해 드린 내용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하여 등재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직사회에서, 동료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도울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움을 준다면, 더욱 따뜻한 조직사회에 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채근상 부방위원장님^^몸이 불편하신 와중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신조로서 늘 조직의 아픔을 함께하시는 위원장님께 무한 존경과 동지애를 느낍니다.
참으로 깊은 심지가 담긴 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지자 이렴(智者利廉)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산은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목민관은 아전의 간계를 간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렴을 이롭게 여기고 아전의 간계 타파로 목민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한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항상 협동심을 가지고 상부상조를 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