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경우 오탈제도가 있어서
다섯번 기회에 못 붙으면 더이상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의지가 있어도 실패하는 경우죠.
그러나 법무사시험의 경우에 응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백번 떨어져도
본인이 꺾이지 않는다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낙방으로 결말을 맺었다면
그건 그 수험생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말이 되겠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단기합격이냐 장기합격이냐가 달라지지만
오래 버티면 결국에는 붙습니다.
다만 수험생 스스로 지쳐 포기해서 낙방으로 마무리된 것 뿐입니다.
첫댓글 이번 30회 합격자 중 최고령자분(68세)은
인간승리 같습니다
사법시험부터 수회에 걸쳐 끝내
합격하신 이분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긴 수험생활 다함께 슬기롭게 헤쳐갑시다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