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정청에의해서 직권취소되기전까지는 일응유효하다." 아무리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가 아닌이상 소송이나 심판에의해 취소되거나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되기전까지는 아무도 행위의 유효성을 다투지못하기 때문에 공정력의 존재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않을까요?
공정력이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힘이잖아요. 즉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첫댓글 "행정청에의해서 직권취소되기전까지는 일응유효하다." 아무리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가 아닌이상 소송이나 심판에의해 취소되거나 행정청의 직권으로 취소되기전까지는 아무도 행위의 유효성을 다투지못하기 때문에 공정력의 존재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않을까요?
공정력이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힘이잖아요. 즉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