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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핵심 추진과제 >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ㅇ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ㅇ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ㅇ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ㅇ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ㅇ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ㅇ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ㅇ 교통사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ㅇ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올해 ①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②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③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④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⑤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1.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23.上)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2]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23.上)하고,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23.下)한다.
[3] 지역 교통망 확충
□ 촘촘한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23.下)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인다.
* (고속)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23.上)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2.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上)한다.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23.1~)한다.
□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
*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 내포(`22.11 국민제안·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
‘22.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 우수한 입지, 넓고 품질 좋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올해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 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23.1~)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4]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2一5년),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23.下)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22.12~)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3.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1]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시험운행(`23.下)을 거쳐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28년 삼성역 연결)이며,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GTX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역 점검이나 시험운행 등에 직접 참여하여 GTX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에 더해, 대곡소사선(`23.12)·별내선(`24)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
지역은 M버스(세종·담양)와 BRT(전주·제주)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BRT, 대도시→인구10만)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2]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23.上)한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오픈(`23.下)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한다.
또한,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8→12개 항공사)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
*(공항) 제주·김포·김해·청주·대구 등, (철도)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23.下)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23.9)한다.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23.7)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한다.
[3]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 미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Lv4)」, 「도심항공교통(UAM)」 구현
완전자율차(`27)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24)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23.12)한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한다.
도심항공교통(`25)은 UAM법 제정(`23.6)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23.8)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23.12)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
4.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1]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 질서 확립」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23.3)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하여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하여 산업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인력수급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2]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 확대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불+@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23.6)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간다.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며,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7), 애로해소 및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23.3) 등 측면 지원도 강화한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토교통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국가핵심산업」 육성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 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를 회복을 지원한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23~), 항공운송 지원, 이력관리제(`23.6)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
5.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우회전 신호등 도입(`23.1)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목표: 2.4천명 이하)를 유지한다.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전문컨설팅, ~`23.上)하여,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한다.
□ 「출퇴근 시간 혼잡 관리」 등 일상 속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3.3)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23.6)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 개선(`23.12)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2]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예방-대비-대응-복구’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23.10)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5만 가구(공공1만+민간0.5만)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공간은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23.12)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제고한다. 방음터널은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22.12.30~)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여 민생을 조속히 회복함은 물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