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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中 아동화장품 원료 종류 최소화 권고 | |||
작성일 | ![]() |
2012-11-26 | 작성자 | ![]() |
최옥경 ( qing@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상하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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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동화장품 원료 종류 최소화 권고 - 중국 최초 아동화장품 검사 기준 발표 - - 천연재료를 이용한 아동화장품 각광을 받아 - 2012-11-26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아동화장품 시장, 무한 잠재력 보유 ○ 중국 하루 출생인구는 5만3000명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아동용품 시장에 거대한 소비력을 제공함. - 2010년 0~14세 인구 : 총 2억6000만 명 - 2011년 출생인구 1,604만 명으로, 자연증가율 4.79% 기록 - 2012년 중국 출생인구 1800만 명 예상 ○ 또한 도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아동화장품 시장은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1선 도시(一线城市)에서 2,3선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100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보습제품 시장규모 27억 위안, 목욕제품 시장규모 18억 위안, 구강제품 시장규모 10억위안 기록 □ 중국 소비자, 외국 아동화장품 브랜드 선호 ○ 중국 소비자는 중국 본토 제품보다 외국 브랜드를 더 선호하며, 10명 중 8명이 외국 브랜드를 선택함. - 인기 브랜드 존스앤존스(强生)의 경우 이미 중국 아동화장품 시장의 50% 이상 점유 - 이외, NUK, LVORY BABY, 하이얼미앤(孩儿面) 등도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음. ○ 중국 아동화장품 시장을 순위로 볼때 존스앤존스가 제1위, 본토 브랜드 칭와왕즈(青蛙王子)가 2위를 차지함. - 칭와왕즈는 중국 본토 아동화장품 브랜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며, 2011년 연간 매출액 12억7000만 위안 기록 - 다음으로, 위메이징(郁美净), pipidog(皮皮狗),하이얼매인(孩儿面),BABY, Pigeon(贝亲), Doraemon 등이 연간 매출액 4억 위안으로 3위를 차지
□ 아동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낮아, 안정성에 대해 우려 증폭 ○ 상하이, 베이징 대형 마트에 배열되어 있는 아동화장품 성분을 살펴보면, 에센스, 방부제, 착색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드름제거, 제모, 냄새제거 등 기능성을 포함한 화장품도 종류별로 다양함. - 한 소비자는 "성분으로 봤을 경우 성인용 화장품과 아동화장품은 차이가 없는듯 하다"며 "아이에게 사용하는데 우려가 많지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도 성분이 같으니 할수 없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아동화장품은 보습기능만 보유하는 것을 추천함.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방부제, 에센스 등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화장품 중 납과 아연은 홍진(红斑), 구진(丘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2009년 존스앤존스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암모늄염-15 등 유해물질을 검사되었으며, 소비자도 동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 이는 아동화장품에 대해 맞춤형 기준이 아닌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에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10월 "아동화장품 신청 및 심사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약칭)를 발표해 심사기준을 제고시켰으며, 아동화장품의 안정성을 한층 보완함. - '지침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 '지침서'는 0~12세(12세 포함)의 연령대를 상품사용자로 규정 □ '지침서', 화장품 원료종류 최소화 권고 ○ '지침서'는 에센스, 착색제, 방부제 및 표면활성제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성에 유의할 것을 요구함. - 아동화장품에 미백, 반점제거, 여드름제거, 제모, 데오도런트, 발모, 모발염색 등 기능성 성분 배합 불가 - 오랜 시간을 통해 안정성이 인정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재료의 사용을 자제할 것 - 미생물군체의 총합은 500CFU/ml 혹은 500CFU/g 초과 불가 - 모든 재료의 원산지, 구성, 재질, 이화성질, 적용범위, 안전용량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반드시 숙지 ○ 또한 '지침서'에서는 아동화장품회사는 관할기관에 등기해야 하고, 아동화장품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여 상품의 사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 평가를 위해 회사는 상품의 사용방법을 첨부해야 하고, 배합 성분 중 에센스, 에탄올 등의 유기용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피무침투촉진제 등 원료에 대해 아동화장품 안전성 위험평가를 강화해야 함.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지침서'는 중국의 최초 아동화장품 검사기준으로 아동화장품 생산제조를 규범화 했지만, "최소한 사용", "응당", "가능하면" 등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침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따라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권고함. 자료원 : 중국 화장품망,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