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상한 단기매매증권손실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손금불산입처리한 뒤에
익년에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했는데
이 경우에 유보는 당연히 추인되는 것 아닌가요 ?
이연법인세 문제 푸는 중인데,
이로 인해 당기에 가산한 차이가 발생하고 익년에 처분되었는데도
익년에 차감할 차이가 발생하지 않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참고 미래 객재 350p 05번
첫댓글 차감할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데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과세소득, 혹은 가산할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즉 과세소득이 결손이 나거나 좀 부족한 상황일 듯...하네요.
저 왠지 그문제 알거같은데요 책은 없지만아마 2002년 자료 주고 2003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묻는 문제일거예요 ㅋㅋ 잘 읽고 푸세용
미수이자가 3년 4년에 반반씩 추인되어서 헷갈렸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차감할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데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과세소득, 혹은 가산할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즉 과세소득이 결손이 나거나 좀 부족한 상황일 듯...하네요.
저 왠지 그문제 알거같은데요 책은 없지만
아마 2002년 자료 주고 2003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묻는 문제일거예요 ㅋㅋ 잘 읽고 푸세용
미수이자가 3년 4년에 반반씩 추인되어서 헷갈렸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