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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관련 | |||||||||||||||||||||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관련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하여 뉴타운사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입니다. 최근 뉴타운사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칭 첨단복합행정타운 예정지(이하 ‘행정타운’이라 함)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돌고 있어 시민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정비구역을 나누게 되고,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은 각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 주인이 낡은 자기 집을 새로 짓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상은 없이 자신의 재산가치 만큼의 지분을 인정받아 청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주고 일괄 사업하는 택지개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계획의 구역에는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시설 신축 등) 등이 있게 되는데, 가칭 행정타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고양시가 시 예산을 들여 각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드리고 시청, 도서관, I.T센터 등의 신축을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이 들어갈 행정타운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상 경기도지사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고시에 대한 예상 시점을 우리시는 2010년 중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행정타운을 계획하게 되는 ①전담부서(현재로서는 회계과)가 ②해당 부지에 대한 세부계획 및 매수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③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은 후 ④중장기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⑤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⑥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야하고 행정타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하며 단계별 예산이 승인된 뒤에 해당년도의 예산을 배당받아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건물의 매입은 뉴타운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청사가 없는 상하수도사업소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임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 10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의 사무실을 비워주고 이전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2008년 사무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티타운빌딩의 건물주들과 사전협의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에 따라 협의매수 한 것입니다. 공공사업을 할 경우의 보상은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여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공익사업계획을 인정받고 ②보상계획을 주민여러분들께 개별 통보하고 공고 및 열람한 후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③보상액을 산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④보상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여 그 이후에 ⑤보상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간에 떠도는 “시에서 행정타운 부지를 주민들 모르게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타운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과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다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거 없는 낭설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된 행정기관에 그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당지구 뉴타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반적인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관련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 6. 5.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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